제주대 로스쿨 ‘학사 파행’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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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학사 파행’ 형사고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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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해 불거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 태만 비위가 결국 형사 고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5일 학칙상 유급 대상인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고호성 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담당교수 및 관련 학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대 로스쿨 학칙은 ‘학생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원은 매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해야 하며 해당 학년 2과목 이상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호성 전 제주대 로스쿨 원장 등은 지난 2014년도 2학기 수업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유급 대상인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응시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갖도록 한 행위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서울변회는 특히 “제주대 로스쿨의 이같은 행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자교(自校)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서는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 운영의 한 단면을 보여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기본 소양을 갖춘 법률전문가 배출을 돕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같은 로스쿨의 부정한 학사 운영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제주대 로스쿨 법학관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 최모씨는 출석 미달로 유급대상인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결국 학생 2명이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기관경고 및 관련자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출석 미달 학생 학점 부여 취소, 재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주대 로스쿨에 통보했다.

현재 제주대 로스쿨은 이같은 학사운영 파행 논란으로 고호성 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김상찬 교수가 원장 직무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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