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수정안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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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수정안 “어떻게 달라졌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0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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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 1.25%→1.5%…퇴직금 인상 폐기
신규공무원에는 기존 법안 그대로 적용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비해 연금수령액은 늘리고 퇴직금은 덜 주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혁 수정안이 공개됐다.

이번 수정안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5일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회의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라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시됐다.

이 처장이 제시한 수정안의 내용은 기존안에 비해 연금은 더 지급하고 퇴직금은 덜 주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안은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2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안은 연금 지급률의 최저치를 1.5%로 수정, 기존안에 비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안이 현재 민간기업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까지 올리고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한 부분은 폐기토록 함으로써 기존안에 비해 퇴직금은 덜 받게 된다.

▲ 지난 5일 개최된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회의에서 기존안보다 연금지급액은 늘리고 퇴직금은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혁 수정안이 발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2일 공무원연금 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모습.

기존 연금 수령자에 대해 2~4%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폐기했다. 대신 퇴직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의 내용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고정하고, 지급율은 1.15%에서 1%로 인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 수정안이 발표되자 공무원노조와 야당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크게 반발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2월 체결된 대정부교섭에 따라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수정안이 공개된 다음날인 6일 성명을 내고 기습적인 수정안 발표를 비판했다. 그 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얘기해 오다가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기초안’을 내놓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거센 비판이 일자 인사처는 “인사혁신처장의 발표는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의 논의를 위해 제시한 것일 뿐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한 걸음 물러선 상황이다.

한편 전공노는 향후 논의 전개 방향에 따라 총파업 등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는 지난 7일 전체 대의원 494명 중 386명이 참여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가 가시화 될 경우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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