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법시험 존폐, 논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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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법시험 존폐, 논의는 정당하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06 12:4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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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을 두고 ‘반대론’ ‘당위론’ ‘일단 논의’라는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조인력양성제도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반대론, 당위론, 예비시험론이 치열하다. 마치 전자를 빼 닮은 모습이다. 기자는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 입장에 찬성한다.

“우회로 일절 금물”이라는 주장은 내 밥그릇을 빼앗지 말라는 옹고집으로 보인다. 로스쿨 도입 및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법조일원화 등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7년 입법화됐다. 정치적 야합 여부는 차치하고 정치적 결단은 나름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적 결단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09년 5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현 변호사시험을 통과시키면서 2013년 예비시험을 재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기 때문이다. 당시 논쟁이 치열했고 첫 법안이 부결됐다. 결국 이같은 부대의견을 담고서야 재상정돼 통과됐다. 당시 이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박영선 의원은 2013년 예비시험을 두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고 지난해에는 사법시험 존치론으로까지 확대돼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당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라는 주장 역시 내면을 보면 또 다른 밥그릇 챙기기의 일환이다. 현재 주창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론은 기회의 보장을 넘어 ‘실력 우위론’과 ‘법조인력 감축’이라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우려다. 로스쿨법 제정시 우리사회는 사법시험보다는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로스쿨을 통해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 경쟁을 통한 법조시장 재편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라는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도 정당하지만 범주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법시험 존치론의 근간은 무엇인지로 돌아가야 한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두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예비시험 부대의견 수록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 2013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예비시험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2013년경이면 얼추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금 일본은 교부금 등 국가의 정책적 지원금이 수백억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보다 예비시험 지원자가 더 많다. 예비시험이 로스쿨을 위협하는 사생아가 됐다는 것이 일본 학계 및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사법시험 합격률 저하가 기회의 균등으로 도입한 예비시험 쏠림 현상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굳이 2~3년간의 시간 및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할 바엔 누구든,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예비시험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안타깝지만, 어정쩡한 제도를 품은 일본의 현실이다.

현 우리의 로스쿨은 고비용 구조다.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40%대의 전액장학금 비율은 일반 학부생들의 희생을 불러일으키고 3년의 교육과정은 사법연수원 1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시험든, 예비시험든, 로스쿨 개혁이든, 또 다른 제3의 우회로든, 논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시점을 6년 전 법제정 당시로 시간을 되돌려 숙고해 보고 철학적·법제사적 순수법학의 발전과 계승, 전국 70여개의 법학과와 600~700명의 법학교수 입지, 로스쿨의 구비용 구조개선 문제 등도 신중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저것은 안 된다”는 응석으론 안 된다. 대한민국 법조계, 법학계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 우려된다.  법무부, 대법원 역시 찬반 눈치만 볼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논할 것은 논하고 다질 것은 다지고 개선할 것은 손질해 나가야 한다.

‘로스쿨 굳히기’ ‘사시·로스쿨 병존’ ‘예비시험 존치’ ‘야간통신로스쿨’ 등 어느 것이든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흑묘백묘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는 충분한 논의가 따라야 하되 그에 따른 강단 있는 각계의 결단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만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전까지는 존부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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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국민 2015-02-08 10:55:04
정치,경제,사회 모든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사법시험의 존치야 말로 공정한 기회균등을 담보하는 마지막 정의라 생각한다. 누구든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보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져가야할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젠 공정성 2015-02-07 17:51:08
부모 빽으로 로스쿨행 부모의 빽으로 대형빅펌 입사 부모빽으로 입사한 빅펌에서 판사로 임용
결국 로스쿨 입문부터 정착까지 마음만 먹으면 부모빽으로 해결 가능함 그러나 로스쿨론자들은 지금 로스쿨이 몇기짼데 해결해보려 하지도 않음... 나는 이런 불공정한 연수원성적처럼 객관적 기준없는 취업이 결정되는 현대판음서제 로스쿨제도를
반대함

fawefew 2015-02-07 06:03:57
그냥 로스쿨시험 변호조무사시험으로 바꾸고 사시 변호사 시험으로 바꾸면 됨
솔직히 학점, 토익, 리트 높다고 로스쿨 들어가는데 일반 기업체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법학 능력 검증도 안 하는 한 변호 조무사가 맞다고 생각됨

50대국민 2015-02-08 10:55:04
정치,경제,사회 모든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사법시험의 존치야 말로 공정한 기회균등을 담보하는 마지막 정의라 생각한다. 누구든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보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져가야할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젠 공정성 2015-02-07 17:51:08
부모 빽으로 로스쿨행 부모의 빽으로 대형빅펌 입사 부모빽으로 입사한 빅펌에서 판사로 임용
결국 로스쿨 입문부터 정착까지 마음만 먹으면 부모빽으로 해결 가능함 그러나 로스쿨론자들은 지금 로스쿨이 몇기짼데 해결해보려 하지도 않음... 나는 이런 불공정한 연수원성적처럼 객관적 기준없는 취업이 결정되는 현대판음서제 로스쿨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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