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변호사' 방조하는 법조비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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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변호사' 방조하는 법조비리의 구조
  • 법률저널
  • 승인 2003.12.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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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법조 비리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용호 게이트’의 주범인 이용호씨의 이른바 ‘옥중경영’은 법과 기강이 무너진 엽기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보여준다. 수감중인 기업체 대표가 구치소를 회사 집무실처럼 이용하면서 버젓이 대외활동을 했다. 게다가 판·검사에게 로비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들한테서 뒷돈을 받기도 했다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는가. 이처럼 이씨가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받고 자존심을 포기한 엉터리 변호사의 도움이 한 몫 했다지만 그 바탕에는 교도행정의 부패구조가 버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씨의 ‘옥중경영’은 변함 없는 법조계의 부패관행을 다시 확인해 줄 뿐이다. 그의 옥중탈선이 가능했던 것도 ‘집사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사 변호사’가 무엇인가. 변론이 아닌 접견만을 전문으로 하면서 주로 경제사범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돈을 챙기는 변호사 아닌 변호사를 일컫는 상징어가 아닌가. 이들 집사 변호사는 법의 파수꾼이 아니라 법률 암거래상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변호사 업무의 본말이 전도된 셈이니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본다. 이용호씨 변호인이 불과 5개월간 그의 옥중경영을 도와주고 2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집사변호사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집사 변호사’로 검찰에 적발된 변호사가 사실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재소자의 옥바라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등록을 취소시키라는 법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대한변협은 3년 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문제의 변호사에 대해 최근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협은 다른 이익단체처럼 변호사들이 자기네 영업만을 도모하라고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 공익적 단체인 것이다. 그런 변협이 업계의 이익단체로만 국민에게 비치게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원 문제라든가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공익적 단체라는 명분으로 반대를 내세웠던 주된 이유가 아닌가.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시대다. 그만큼 사이비 변호사의 발호 위험이 큰 것이다. 브로커들을 고용해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알선료조로 거액을 제공하는 변호사,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돈을 갈취하는 변호사 등 각종 변호사 비리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 수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변협은 동료 변호사의 비리에 대해 마지못해 과태료나 견책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변협이 동업자 감싸기에나 투철하다면 그런 변협을 공익단체로 인정해 줄 이유가 없다. 비리 사건 하나하나에 변호사협회 차원의 중징계가 이뤄져 일벌백계의 준엄함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적극적인 비리 적발과 징계, 자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구속된 집사변호사들 가운데는 접견실에서 면도날과 쇠못, 현금 등 반입금지 물품을 수감자에게 전해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한다. 집사변호사들이야 돈에 팔려 그렇다치고 교도소와 구치소 당국은 무엇을 했기에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용호씨가 호텔 손님인지, 구치소 수감자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것이 집사변호사 탓만인양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자가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해 물의가 빚어진 게 지난해이며, 집사 변호사가 대거 적발된 게 불과 두달전이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그동안 도대체 무얼 했는가. 교도행정의 개혁을 외면한 채 ‘이용호 옥중경영식’ 비리가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비리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도행정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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