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 국민 심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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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 국민 심판 따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04 16:30
  • 댓글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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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검토할 시간 필요”
김학용의원・대한변협 ‘사시존치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면서 어떤 제도가 양질의 법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지 국민의 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앞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김용남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 이병석 의원, 홍일표 의원, 강석호 의원, 김도읍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사시존치 문제에 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당선자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나승철 전 서울변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일반 청중의 열기도 뜨거웠다.

▲ 대한변협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화합하려면 사회적 유동성, 즉 계층간 이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 강지원 인턴기자

4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하고 또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올해 사시존치 여부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법안 하나를 발의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사시존치 법안이 4개나 발의됐다”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뜻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김진태 의원은 축사에서 “예비시험 법안도 발의됐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나 마찬가지”라며 “사시존치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한규 변호사도 같은 취지에서 “공정성과 기회균등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 제도가 상호경쟁한다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의 장・단점을 아우르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학무 변호사가 맡았다. 장 교수와 김 변호사 모두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양 제도의 병행을 통해 어떤 제도가 더 우리 사회에 맞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다만 장 교수는 기존의 사법시험이 갖고 있던 문제점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학무 변호사는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회균등 측면에서의 불공정성과 선발부터 취업까지의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고비용・저효율 문제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현행 로스쿨 제도가 사시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오원찬 판사는 사시존치 논의에서 고려돼야 할 점을 언급했다. 그는 “고시학원이나 독학을 통한 공부가 아니라 양질의 법학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법학교육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고시낭인 문제로 귀결되는 고급인력의 효율적 배분, 대학교육 정상화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최재봉 검사는 “양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가 송무 위주였던 법조서비스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특별전형이나 장학금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발언으로 다소 로스쿨을 장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원기 인천대 법대 교수는 “사시도 존치돼야 하지만 로스쿨도 존속돼야 한다”며 병행론의 입장에 섰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그 가족을 제외한 97%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제도인 로스쿨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므로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며 로스쿨의 단점을 강조하는 의견을 보였다.

▲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장단점을 아우르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두 제도를 병행하며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 사진: 강지원 인턴기자

배석준 한국경제 기자는 공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명문대 로스쿨의 연령차별과 서울대 로스쿨생 절반이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이라는 점, 유명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제자로 입학한 사례 등을 통해 로스쿨의 불공정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개별적 판사 임용을 통지했음에도 공식적으로 판사 임용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등 판・검사 임용의 불투명성 문제, 대형 로펌에 학벌과 집안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 등을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배 기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 자체 개선 방안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와 로스쿨 입학에서 객관적 지표 반영 비중 확대 등 을 제시했다. 또 사법연수원이 없는 사법시험이나 방송통신대, 야간대 로스쿨의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VS 사법시험…여전히 팽팽한 대립각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는 측과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측의 날 선 대립도 여전했다.

전북대 로스쿨 출신인 이필우 변호사는 “로스쿨의 문제점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가공된 통계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출신의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배려 측면에서 오히려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입학전형과 판・검사 임용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불투명한 것은 면접 뿐”이라며 “하지만 이는 로스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걱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회의 균등만 강조하면 진정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야간대나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은 “로스쿨이 특별전형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하위 10%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해도 하위 20~30%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법조계 진입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기회균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생 평균 연령이 25세라는 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와도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고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한 끝에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경험담을 전한 조영민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시험 일원론을 주장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것으로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로스쿨 제도의 안착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로스쿨의 안착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학금 지급률을 고려한 등록금은 학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이나 방통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로스쿨 입학도 가능하다는 점,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대학에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고 송무 분야 외의 다양한 법조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로스쿨 제도의 장점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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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03-05 22:20:33
국민들이 언제 로스쿨도입에 합의해 줬냐? 대학원등록금 장사하려고 도입해놓구선...

11 2015-03-05 22:18:16
국민들이 언제 로스쿨 도입하라고 합의해 줬냐? 저런게 로스쿨협의회 라니...

50대가 한마디 2015-03-02 19:25:48
사법시험 존치하세요. 공정하고 투명하잖아요. 실력있으면 돈 없어도 법조인 될 수 있고...
사시존치 찬성합니다.

300 2015-02-15 03:32:17
지금 학부생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하는 이들이 많겠지. 사법시험은 딸랑 150명 뽑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은 2000명이나 뽑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용 스펙 쌓다가 안 되면 취직으로 전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어린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다양한 경험? 피식~), 인생 살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려면 원천불가에 가까운 일이 되니까 말이다.

300 2015-02-15 03:09:26
사법연수원에만 국민 세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국립대학교는 당연하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 정부의 교부금이 들어가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주느라 학부생들은 차별적으로 장학금 혜택이 줄고 있다. 재판연구와 법관연수의 공익적 기능도 하는 사법연수원에 세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사립대학교와 교수들의 배를 불리는데 세금을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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