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활용…상고심 심리 충실화 기대
[법률저널=강지원 인턴기자] 공개변론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가 참고인 의견이 대법원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소송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참고인이 대법원에 주요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상고심 충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는 미국연방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각종 단체 전문가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제430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제390조 제2항)은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소송당사자 이외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고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변론을 통해야 했다.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참고인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민과 사회 일반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기관과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