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급 공채도 점수 사전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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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급 공채도 점수 사전공개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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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격선에 따라 합불 예측 가늠

<응시자 유의사항 동영상>
http://youtu.be/j6pfDpB6Om8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지난해 최초로 인사혁신처(옛 안전행정부) 주관 국가직 9급에서 발표에 앞서 자신의 점수를 공개하는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제가 올해부터 5급에서도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올해부터 5급 공채에서도 필기시험의 점수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점수를 오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공개하고 3월 5일부터 이틀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 결과 확인기간은 별도 공지하기로 했다.

이번 5급 공채 PSAT 성적 공개는 합격자 발표일(3.25)로부터 20일 정도 앞당겨 사전 공개되는 것으로 5급 공채 사상 최초다. 종전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응시자 개인 성적이 공개됐다.

점수 사전공개제는 답안지 표기와 관련된 응시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험관리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성적을 앞당겨 공개하는 것.

특히 시험당일 응시자가 책형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특정 문항의 답항에 몇 번을 표기했는지, 실수로 정답 외에 다른 번호에 점이 찍힌 경우 오답처리 되는지 등의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 후 가채점한 점수를 보다 확실하게 일찍이 알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점수 확인을 하고, 자신이 시험 직후 가채점한 점수와 차이가 있을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응시자의 답안지는 판독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 검증하여 개인별 성적을 재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를 사용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는 이미 공지된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사전 공개된 성적이 예상합격선 이상인 응시자는 곧바로 2차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복학 등 다른 진로를 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예상합격선은 예년 필기합격선이나 수험가의 예측 커트라인 등에 근거해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한 자신의 필기성적이 예상합격선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돼 결과를 보다 빨리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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