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무기수 김신혜…수사 위법”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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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무기수 김신혜…수사 위법” 재심 청구
  • 강지원 인턴기자
  • 승인 2015.0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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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수사, 위법증거 수집 등 의구심 제기

[법률저널=강지원 인턴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이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를 오는 28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신혜 씨는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 아버지의 성적학대를 복수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이유로 2001년 3월 상고심에서 존족살해와 사체유기죄를 확정 받고 15년 째 복역 중이다.

지난해 여름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편을 통해 김씨의 수사·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자백 진술 이외에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변협은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십오 년 전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 증거”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재심청구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수사경찰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형소법 제420조 제1,7호)과 무죄를 선고할 만한 명백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형소법 제420조 제5호).

변협이 재판기록, 당시 수사경찰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수사경찰들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자백을 강요, 또 영장실질심사청구를 방해하는 등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변협은 범행수단과 관련해 수면제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시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이를 복용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당시 부검의 의견을 비롯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당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불확실한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김씨의 공소사실엔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재심에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하는 동시에 “재심개시 결정과 함께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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