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담법관제도 민사단독 전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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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담법관제도 민사단독 전반으로 확대”
  • 강지원 인턴기자
  • 승인 2015.0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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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전담법관에 김영수·김종철·신종화·유영일 판사

[법률저널=강지원 인턴기자] 대법원은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을 거행했다.

신임 전담법관으로 김영수(사법연수원 16기, 54세), 김종철(12기, 56세), 신종화(19기, 56세), 유영일(14기, 57세)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 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된 이들은 약 3주간의 연수교육을 받은 후, 오는 2월 23일부터 각각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담법관이란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고 법조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담법관 제도를 도입했다.

 
▲ 대법원은 1월 26일 10시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을 진행했다. 김종철 판사가 양승태 대법관 앞에서 대표선서를 하고 있고 있다 /사진: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2년간 매년 세 명의 법관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에 한해 전담법관 제도를 시행해왔다.

대법원은 재판진행의 효율성, 법관들 사이의 업무협의 등 긍정적인 내부 평가를 고려, 이 제도를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 8월 11일부터 2015년도 신임법관 절차를 진행했다.

임용심사는 법관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 개정 취재를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하여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에 민사단독으로 확대 시행하는 “전담법관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대상 법원과 다른 재판 업무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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