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정년연장・임금피크제 구체적 논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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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정년연장・임금피크제 구체적 논의 ‘아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1.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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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65세 연장・매년 급여 10% 삭감” 알려져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연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늘어나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뜻을 밝혔다.

이에 관해 일부 언론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공무원 연금지급 시기가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인 60세부터 매년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는 것.

 
인사처는 지난 2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정년연장 연령과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으로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할 뜻을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려진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기존 급여의 75%, 2년차에는 55%로, 3년차에는 3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만 55세가 되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된다.

내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장애요소도 적지 않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기존의 직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순식간에 직위가 바뀌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 채용이 줄어 일자리를 사이에 둔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반발을 상쇄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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