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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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채용한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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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본부, 행정·법무 분야 5명 선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변호사 특채 공고

[법률저널= 공혜승 기자] 변호사 2만 명 시대가 도래한 시점. 법조계 뿐 아니라 소방·경찰공무원과 법무부 등 채용의 길이 넓어지면서 이에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변호사와 행정·법무 분야 소방공무원(소방경) 5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과 법무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경력 변호사들을 경찰 전문수사인력으로 채용한 데 이어 소방공무원까지 채용의 문이 넓어진 것.

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1973년 1월부터 1991년 12월 사이 출생자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사법시험 합격자(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다.

▲ 중앙소방학교 로고
원서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www.119gosi.kr)로 내면 되고 1차 서류전형, 2차 신체검사와 인·적성검사를 거쳐 3차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원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행정·법무 분야 소방경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이동성) 관계자는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의 미래 지향적 조직설계를 위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형사정책 전문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갱생보호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반직(변호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변호사 4급 또는 5급 0명을 채용하는 이번 선발시험에서 최종합격하면 본부(서울)에서 ▲갱생보호대상자 등 법률상담 및 교육 ▲공단 법률문제 처리 ▲제한규범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에 한하며 시험은 서류와 논술·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이때 면접시험은 개별면접으로 이뤄지며 공단직원으로 사명감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의지력과 발전가능성, 장기근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진행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서류전형의 결과는 이달 27일 발표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시 논술·면접시험 일정이 공개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는다.

원서접수와 더불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https://koreha.saramin.co.kr/) 내 1대 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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