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 법조계 신뢰회복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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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 법조계 신뢰회복에 기여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5.0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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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소속 회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2014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법관평가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참여한 변호사는 945명, 접수된 평가서는 5,783건, 평가된 법관 수는 1,741명이었다. 2013년 온라인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결과 이번에 접수된 법관평가 건수 5,783건은 역대 최대치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2014년도 법관평가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법관평가표를 새롭게 마련해 평가의 수준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이었다. 이중 95점이 넘은 ‘우수 법관’이 6명이 선정됐다. 2013년도와 같이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에서만 선정했다. 반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에서 개인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관은 16명으로, 이들의 평균점수는 46.13점에 그쳤다.

2014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2년, 2013년에 이어 3년 내리 95점 이상을 받은 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사건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증인신문 시 적절한 질문을 하고, 시간안배를 잘 하여 대기시간 없이 진행을 하는 등 평소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여운국 부장판사는 현장 검증 신청 등 당사자 청구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에도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는 등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막말을 하는 등 고압적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선입견을 내비친 사례가 수십 건에 달했다. 낙제점을 받은 16명 중엔 최근 5년 사이 4차례나 ‘꼴찌 5위’에 들었거나 평점이 12.9점에 불과한 판사도 있었다. 서울소재 법원 A판사는 변호사에게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거냐”는 취지로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여러 사건을 계속 돌려가며 재판을 진행하여 소송관계인을 1∼2시간 정도 대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등 소송 진행을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법관 1인당 평균건수는 3.26건이었는데 A판사는 총 29건의 평가를 받았다.

어느 판사는 변호인에게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변호인에게 “그냥 놔뒀더니 신났네” 하며 비아냥거린 판사가 있었다. 판사가 재판 도중 “공무원 ××들 하여튼…” 하며 막말을 퍼붓거나, 증인에게 “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한다고” 하며 면박을 주는 등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적되었다. 7년째를 맞은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초기엔 400∼500명가량만 참여했지만 최근엔 회원의 10%가량인 1000명 안팎이 참여할 정도로 변호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처음에는 ‘재판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로 평가 결과를 전달받고도 애써 외면해 왔지만 이제는 무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호사의 법관 평가 결과를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등 변호사 단체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된다. 막말이나 선입견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을 방치하면 당사자들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까지 추락하기 때문이다. 물론 외부의 법관 평가가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 평가의 부작용이 염려된다면 이를 촘촘히 다듬어 법관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면 될 일이다.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의 활성화는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제 법관 임용·재임용이나 인사 평정 등에 변호사 단체를 포함한 법원 외부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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