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일정 확정…8월 22일 1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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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일정 확정…8월 22일 1차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1.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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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8명・등기사무 2명 최종선발예정

[법률저널= 안혜성 기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원서접수를 거쳐 8월 22일 1차시험을 시행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10일 실시,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10명 내외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에서 8명, 등기사무직에서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법원행시는 지난해부터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지막 유예생들이 2차시험을 치렀고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들만을 대상으로 2차시험이 시행된다.

유예제도 폐지와 함께 1차시험 합격자 배수는 최대 10배수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 69명과 등기사무직 16명이 1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유예생을 고려한 최대 범위까지 합격자를 선발한 것.
1차 합격인원의 증가하면서 2차시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법원사무직은 유예생 33명을 포함해 102명이, 등기사무직은 유예생 25명을 더해 25명이 2차시험을 치르며 각각 12.8대 1,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2차시험 경쟁률이 법원사무직 7.38대 1, 등기사무직 7.5대 1이었고 2012년에는 각각 6.13대 1, 5.5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쟁이 2배가량 치열해진 셈이다. 이 같은 경쟁률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시는 선발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1차시험의 벽이 유난히 높은 시험으로 꼽힌다. 올해는 유예인원이 없는 만큼 1차시험 합격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기대가 높다. 유예생 없이 치러지는 첫 시험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원행시와 함께 일정을 공개한 법원직 시험은 필기시험을 사법시험 1차시험과 같은 날 치르게 돼 양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원서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다. 이어 3월 7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같은 달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4월 7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선발예정인원은 360명 내외로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에서 338명, 등기사무직에서 22명을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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