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3일부터 원서접수...지원자 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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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3일부터 원서접수...지원자 수 관심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1.02 14: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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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1월3일부터 1월9일까지
1차시험 3월7일...4월17일 1차 발표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원서접수가 3일부터 시작되면서 올해 사법시험이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특히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둔 올해 사법시험의 최종선발인원이 150명에 그치기 때문에 지원자 수에 또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으로 거의 매년 30% 안팎의 지원자가 줄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총 지원자는 1만 명선이 무너진 총 7천428명이었다. 전년대비 26.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올해도 이같은 비율로 감소한다면 총 지원자는 5천5백명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1차시험 면제자(416명)를 제외하면 1차시험의 지원자는 5천명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월 3일부터 9일까지다.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접수방법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하며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하여야 한다. 

<2015년도 사법시험 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015. 2. 2.(월)
2015. 3. 7.(토)
2015. 4. 17.(금)
제2차시험
2015. 6. 1.(월)
2015. 6. 24.(수) ~ 6. 27.(토)
2015. 10. 7.(수)
제3차시험
2015. 10. 19.(월)
2015. 11. 4.(수) ~ 11. 6.(금)
2015. 11. 13.(금)

응시자격 소명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은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2015. 1. 3.(토)~3. 6.(금)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015. 3. 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3월 6일)다.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도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다. 2014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15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은 2014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다.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다.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한다.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1월 16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차시험은 3월 7일 실시되면 1차 합격자는 4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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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015-01-03 15:26:07
드디어 시작............단칼에 결단 낸다...........

나도 2015-01-03 15:26:07
드디어 시작............단칼에 결단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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