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회복지직 공채, 자격증 미소지자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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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회복지직 공채, 자격증 미소지자 접수 불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1.0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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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자격증 번호·취득예정일 입력
입력 못할 시 응시번호 부여 안 돼

[법률저널= 이인아 기자] 사회복지직이 올해 3월 별도 실시됨에 따라 응시필수요건인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여부를 필기 시험 전 검토한 후 자격증 소지자들에 한해 필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격증 소지 유무를 파악하는 서류전형을 먼저 실시한 후 통과자에 한해 필기를 치르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시의 경우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진일보한 제도 개선안을 내보였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원서접수 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 지난해 3월 사회복지직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자들 모습.
올해는 이와 함께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는 한편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할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처리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의 응시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서접수 시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응시번호 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진행 내용은 방법은 다소 상이해도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 소지여부를 걸러낸다는 맥락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와 같이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하고 원서접수 시 해당자격증의 취득을 예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식화했다. 단,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달라 서울시는 스캔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경기도는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후문이다.

즉 자격증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해야한다는 법령은 준수하되, 따로 서류전형을 두지 않고 원서접수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 혹은 미취득예정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험생들은 시의 이같은 요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응시가능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사회복지직 원서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는 오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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