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5년 1월 212개 법령 시행
모든 음식점 등에서 전면 금연 등
[법률저널= 강지원 인턴기자] 법제처는 1월에 총 2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으로 △모든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금연 △담배 20개비에 594원 소비세 부과 △담뱃값에 ‘라이트’, ‘마일드’ 표기 금지 △승차거부 제재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여부 확인 ‘필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년 연장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등이 시행된다.
흡연자, 설 곳 없어져담배·흡연 관련 법안이 많이 바뀐다. 우선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이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조치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영업주에게는 17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상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담배 가격 인상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이제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 매겨진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담배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정해진다. 담배 가격 인상에 전자담배로 이동한 흡연자들도 인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매겨진다.
다만 소비세의 인상으로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 가격이 올랐지만 개별소비세가 반영되지 않는 면세점 담배만이 예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오는 1월 22일부터는 담배갑에 ‘라이트’ ‘마일드’ 등 문구를 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한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한 표시가 있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늘어나는 소득공제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안 중 세금 관련 법안도 많다.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최대 7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강화
육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더욱 탄탄해졌다. 그동안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더불어 일간지도 게재된다.
승차 거부, 택시 자격 ‘취소’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오는 1월 29일부터는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기사도 자격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벌금액의 6%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가전제품에 ‘저(低)소음표시제’가 도입된다. 최근 확대되는 자동차 튜닝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튜닝 부품 인증제’를 도입된다. 자동차 수리비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정품과 동일한 성능을 지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정비업체는 그동안 공지되지 않아 불편했던 자동차 정비요금과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