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5급 공채 ‘서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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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5급 공채 ‘서막’ 올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1.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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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원서접수…유의사항 숙지해야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2015년도 5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가는 긴장감으로 가득한 분위기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수 시 유의사항 또한 정확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번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 이뤄진다. 접수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 응시가 가능한 만큼 수험생들은 응시지역을 선택할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응시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곳이다.

또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반드시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해 표기해야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015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

▲ 2015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 / 제공: 인사혁신처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응시자격 요건인 영어성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들 시험의 인정범위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한함)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 실시된 시험으로서 각 시험 모두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단위는 제외)다.

적용 대상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에 한한다.

더불어 장애인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국립외교원 수료 이후 미임용자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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