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달라지는 제도는?
상태바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달라지는 제도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1.02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급 공채 1차 면제제도 도입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험시즌이 시작되면서 수험가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올해 가장 먼저 실시되는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1월 6일(화)부터 1월 9일(금)까지 4일간 원서접수 후 2월 7일(토) 1차 시험을 실시한다.

올해 달라지는 시험제도로는 우선,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시험에서 1차 면제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큰 변화다. 그간 수험생들은 불합격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사법시험처럼 2차 합격할 경우 다음에 1차시험이 면제되는 유예제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행정고시 등 5급 공채의 경우 1차 면제제도는 사법시험과 달리 3차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한해 다음 회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불합격자 뿐만 아니라 국립외교원 수료 후 미임용자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면제과목 범위는 1차 과목인 PSAT(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과 인증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도 면제된다.

또한 2007년부터 5급 공채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채까지 확대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7급 공채까지 확대되는 경우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7급 공채시험에서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7급의 경우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적용된다.

이 밖에 2015년부터 면접기법이 보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채용시스템을 혁신해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중심으로 국가관과 공직관이 투철한 국가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채 선발계획과는 별도로 2015년부터 민간경력자 채용을 확대하여 공무원 채용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