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 환상 없애야,단지 외국 자격증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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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 환상 없애야,단지 외국 자격증일 뿐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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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미국 "로스쿨" 유학 증가


  법률시장 개방, 사법시험합격인원의 증가, 국내 경제 침체 등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국제변호사" 바람이 불고 있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갖고 정계와 재계·법조계,언론, 방송매체로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제변호사’의 수는 최근 급격히 늘고있는 실정이다.

 정치인중에 국제변호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일부 외국인변호사들이 ‘국제변호사’를 자처하며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있는 것도 이상한 열풍의 반영이다.

이러한 사회적 열기는 대학가로 번져 현재 대학가에서는‘국제변호사’를 꿈꾸며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는 법대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변호사’라는 용어는 법령이나 공식문서에 사용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말하자면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외국 법정에도 가고 한국 법정에서도 소송을 하는 국제적인 변호사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런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대한변협의 관계자는 단언했다.

 변협관계자는 "국제변호사란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미국·영국 등 국명을 붙인 변호사라는 명칭이 정확하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변호사는 약 5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로 들어온 교포 2세 출신 변호사들로 상사의 무역 중재업무를 주로 맡고 있을 뿐이지 국내 송무업무를 관장하지는 못한다.

즉, 일반기업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기업의 직원으로 문서상의 보조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다.

법률시장 개방, 사법시험합격자의 수적 증가 등 앞으로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리라는 전망 속에 법조 시장의 또 다른 진입로인 외국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외로 나가려는 법대생의 모습은 우리 사법정책의 또 다른 부재를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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