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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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어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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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통과…’19년까지 단계적 증원
재판일수 증가・분쟁양상의 복잡화 등 대응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판・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2,844명인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총 370명이 증원되며 검사는 1,942명에서 350명이 늘어난 2,292명이 된다.

증원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판사의 경우 내년에 50명을 증원하고 이어 2016년 60명, 2017년 80명,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90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판사의 증원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반면 검사는 줄어나가는 방식으로 증원하게 된다. 내년에 90명을 늘리고 2016년 80명, 2017년 70명, 2018년 70명 2019년 40명씩 증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강화, 분쟁양상의 다양화・복잡화 등 급변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이후 소송사건 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0년간 본안 사건은 3.8%, 본안 외 사건은 1.4% 증가해 사건 수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및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민사재판에서의 구술심리주의와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심리주의가 강화되면서 재판일수와 사건 종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민사사건 중 피고가 원고의 소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분쟁성 사건이 2004년 175,352건에서 2013년 244,683건으로 약 40% 늘어났고 당사자가 10인 이상인 민사 1심 본안 사건 수 역시 2003년 6,157건에서 2013년 9,349건으로 51.8% 증가했다. 형사재판의 간이공판절차 처리 비율의 지속적 감소도 사건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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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401개인 형사재판부가 62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연간 형사재판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증원 사유로 꼽혔다.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고소사건과 재산범죄사건의 증가로 광범위한 증거확보와 분석 수요가 늘고 피해자 지원 업무와 범죄수익환수 업무 증가 등으로 수사검사의 업무량이 질적・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까지 경찰이 약 2만명 증원됨에 따라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최소 4,93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경찰 인지사건 증가와 수사지휘 증가 등도 검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높였다.

여성 판사와 검사 비율의 급증도 정원 확대의 원인이 됐다. 여성 판사는 지난 2003년 136명으로 7.8% 비중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761명으로 늘며 비중도 27.4%로 급증했다. 육아휴직자 수도 2003년 3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07명으로 증가했다.

여성 검사는 2005년 136명에서 2014년 532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검사 중 여성검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7%에서 28.3%로 3배 이상 늘었다. 2005년 5명이었던 육아휴직자 수는 2014년 6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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