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지는 사법절차... 2015년 법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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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지는 사법절차... 2015년 법원, 무엇이 달라지나?
  • 강지원 인턴기자
  • 승인 2014.12.29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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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확정일자도 전자화

2015년 달라지는 재판제도

대법원은 지난 26일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제도 변화는 사법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증인, 미성년자 등 사법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에서 이뤄졌다. 또한 전자 소송을 확대실시하고 등기 업무도 전자화하여 사법절차가 덜 번거로워질 예정이다.

먼저 신문절차는 조서가 아닌 녹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녹취록을 붙일 예정이다. 그밖에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녹음을 통해 변론내용을 기록한다.

다음은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시행시기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 1월

△ 민사판결서 공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민사, 행정, 특허등 사건의 판결문이 심급과 관계없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간편하게 열람(1건당 1천원 수수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의 실명은 익명 처리되고 소액사건, 심리불속행사건과 가사사건 판결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 민사판결서에서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더 이상 민사사건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은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정확하게 당사자를 식별하기 위함이다.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제도’ 시행

회생·파산 재판 영역에서는 옛 사주가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경영진의 책임으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경영진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업 운영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에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법원이 임의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시군법원 전자소송 시행
이외에 시군법원 관할 소액사건 등도 전자소송 시스템이 확대·실시된다.

■ 2월

△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설치·운영

법원은 인신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1688-9797)를 운영하기로 계획했다. 인신보호제도란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 본인이나 주변인의 신청을 통해 수용 해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심리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 3월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 남용 방지 강화

법원이 항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에서도 항고이유서를 10일 이내에, 항고보증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는 오는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해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이 없었어도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집행・비송 전자소송 시행

집행・비송 분야 재판절차에도 오는 3월 23일부터 전자소송시스템이 시행될 예정이다. 집행·비송 분야로는 경매절차, 압류・추심명령절차, 비송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 등이 있다.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법원 확대

서울과 광주에서만 실시했던 일반 증원지원서비스가 오는 3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는 그동안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사건에 한에서 실시했던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를 모든 형사사건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사건 증인도 별도의 증인의 휴식·대기실, 증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7월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2015년을 시작으로 확정일자 제도가 전자화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를 스캔해 제출만하면 된다. 2016년부터는 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 부여까지 모든 임대차 계약절차를 온라인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전자확정일자 제도의 단계적 시행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제공: 대법원
■ 10월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친권 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가정법원에서 ‘친권 정지·제한제도’를 시행한다.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아 자녀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법원이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자녀의 보호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강지원 인턴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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