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필수과목 전략적으로 마스터하기-국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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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필수과목 전략적으로 마스터하기-국어(6)
  • 법률저널
  • 승인 2014.12.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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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으로 해결하는 실용 국어

 (1) 조사와 결합될 때 제약을 받는 일부 자립명사

2012년 법원직 기출 문제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일부 자립명사들은 조사와 결합될 때 상당한 제약이 있어, 하나 또는 몇몇의 조사만을 취하게 된다.

여기에서 조사와 결합될 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명사가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극비리', '미연'은 주로 '극비리에', '미연에' 꼴로 쓰인다. ‘불굴’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명사로 주로 ‘불굴의’ 꼴로 쓰인다. 이렇게 한자어로 된 자립 명사 중에는 격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 것이 많다.

(예) 그들은 불굴(不屈) 투지로 공산당과 싸웠다.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未然) 방지하였다.

그 회사는 극비리(極祕裡)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몸과 마음은 불가분(不可分)의 함수 관계로 보인다.

미증유(未曾有)의 파문을 일으키다.

그녀는 맏며느릿감으로서 전혀 손색(遜色)이 없다.

(2) 수사와 수 관형사?

품사를 구별할 때 ‘수사’인지, ‘수 관형사’인지 구별하는 법이 헷갈립니다.

[해설]

수사는 체언에 속하므로 조사가 붙어 격을 나타낼 수 있지만 수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① 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수사)

② 사과 한 개를 주세요.(관형사)
위의 문장에서 ①번 문장은 ‘하나’라는 단어 뒤에 ‘를’이라는 조사가 붙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사는 뒤에 조사가 붙어 격을 나타낸다. 하지만 수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음에 유의하고 또 관형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이라는 단어가 해당 문장에서 ‘개’라는 단위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같은 숫자를 뜻하는 단어라도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품사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한다.

(3) 의존명사와 어미의 구별

‘수’, ‘지’, ‘뿐’과 같은 의존명사와 형태가 유사한 어미로 인해 띄어쓰기가 헷갈립니다.

[해설]

의존 명사는 의미상으로 의존적일지라도 하나의 명사이므로 수식해주는 말과 띄어쓰고,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붙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표를 통해 헷갈리는 내용은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좋다.

형태

어미

의존명사

ㄹ수록 / 수

할수록, 먹을수록

일을 할 없다

ㄹ뿐더러 / 뿐

할뿐더러, 먹을뿐더러

일을 할 이다.

ㄹ지라도 / 지

할지라도, 먹을지라도

떠난 오래다.

ㄹ는지 / 지

할는지, 먹을는지

시작한 2달이다.

ㄹ망정 / 망정

할망정, 먹을망정, 갈망정

갔기에 망정이지.

ㄹ지언정

할지언정, 먹을지언정

 

 (4) 직장에서의 언어 예절

직장에서 자기보다 직급이 아래인 직원이나 동료에게 말할 때도 ‘-시-’를 넣어서 말하는 것이 맞나요?

[해설]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에서 지칭어와 경어법을 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지칭어는 대체로 호칭어를 그대로 쓰는데 지칭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상대에게 지칭하는가에 따라 그 지칭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지칭 대상이 동료이거나 아래 직원인 경우에는 ‘OOO 씨가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처럼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직급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직급이 같거나 낮은 사람에게도 직장 사람들에 관해 말할 때에는 ‘-시-’를 넣어 ‘김 대리 거래처에 가셨습니까?’처럼 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칭 대상이 말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인 경우, 듣는 사람의 지위와 나이를 고려하여 ‘총무과장이’,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님께서’ 가운데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또 ‘하시었’이라고 할 것인지 ‘했’이라고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듣는 사람이 지칭 대상보다 윗사람이거나 듣는 사람이 회사 밖의 사람인 경우 ‘*총무과장이 이 일을 했습니다.’처럼 말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교육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에서의 압존법은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는 거리가 멀다.

윗사람 앞에서 그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쓰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총무과장님께서’는 곤란하여도 ‘총무과장님’이라고 하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어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

<보충 자료 - 주제별 성어와 속담 ‘효(孝)’>

[속담]

◉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말

◉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된다는 말

◉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자식이 많아도 부모는 잘 거느리고 살아가나 자식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

◉ 자식 둔 부모는 알 둔 새 같다

부모는 늘 자식의 신변을 걱정함을 이르는 말

[성어]

◉ 혼정신성(昏定晨省)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핌을 이르는 말

◉ 망운지정(望雲之情)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멀리 떠나온 자식이 어버이를 사모하여 그리는 정

◉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이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함(=반포보은(反哺報恩))

     ◉ 풍수지탄(風樹之嘆)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 (=풍목지비(風木之悲))

자료제공: KG패스원 공무원 전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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