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변호사시험 인식조사③]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고 부분합격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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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변호사시험 인식조사③]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고 부분합격제도 고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26 14:35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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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변호사시험에 대한 학생·교수 인식조사③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만 6년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로스쿨들은 7기 입시 전형을 마무리하고 신입생을 맞이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들 신입생들을 마냥 환영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로스쿨 입시의 흥행은 꾸준하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 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1, 2, 3기생들은 이미 법조계로 진출해 적재적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입구(입학)는 평탄한데 해를 거듭할수록 출구(변호사시험)가 조여지는 병목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압력과 변호사시험이 물시험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압력이 법조계로부터 흘러나오면서 변호사시험의 난도도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교육과정에 신입생 중 비법학사 비중은 늘어나는데 변호사시험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지속될 경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나침반 바늘이 과거 법과대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고심이 짙게 베어 나온다. 무엇인가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지난 5일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재학 및 졸업생 1,758명(1학년 678명, 2학년 681명, 3학년 371명, 졸업생 28명)과 교수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이에 로스쿨협의회의 양해를 얻어 그 결과를 4회에 걸쳐 소개한다. 설문에는 항목에 따라 단수 또 중복 참여로 이뤄졌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고 부분합격제도 고려”

현 로스쿨생들과 교수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응시자 대비 75%~80%가 가장 적절하고 판단했다. 출제에서는 중요 내용이라면 기출문제 영역도 재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입을 모았다.

로스쿨생들은 시험과목별로 과락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시험에서는 과락과목만을 응시하는 부분합격제 도입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교수들은 현행 방식 유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변호사시험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학생 및 교수 모두 대체로 만족하지만 개선할 경우에는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 “변호사시험, 응시比 75%~80% 돼야”

현재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과도기적 방안으로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이상의 합격률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제1회 72.55%, 2010년 제2회 76.9%, 2014년 제3회 77.5%를 보여왔다. 하지만 응시자 대비로는 1회 87.15%, 2회 75.17%, 3회 67.63%를 기록, 해를 거듭할수록 정원대비 합격률은 조금씩 상승하는 반면 응시 대비 합격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학생 및 교수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43%가 “②응시자의 75~80%에 해당하는 인원은 모두 합격”을 꼽았다. 이어 “③과락을 면할 경우 모두 합격”, “⑤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최저점 이상 취득자는 모두 합격” 각 16%, “①현행 유지”(13%), “④시험 실시 전 최소 합격점을 제시하고 그 이상 취득자는 모두 합격”(12%) 순으로 선호했다.

교수들 역시 대동소이한 인식을 보였지만 현행 유지 또는 절대 평가 방식을 학생들보다 비율이 높았다. “②”(35%), “⑤”(22%), “①”(18%), “③”, “④” 각 12%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같은 인식은 합격인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변호사시험의 적정한 합격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59%는 “③응시인원의 75%~80% 수준”을 선호했다. 이어 “②입학정원의 80% 수준(1,600명)”(17%), “①현행 수준(입학정원의 75%, 1,500명)”(16%), “④기타”(8%) 순이었다.

교수들은 정원 대비 80%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44%), “②”(28%), “①”(17%), “④”(11%)의 순으로 “③”에 대해서는 학생들보다 15%p가 낮은 반면 “②”에 대해서는 11%p 높았다.

이는 이해관계 여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은 당장 합격부터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현실이 반영됐지만 교수들은 최소한의 적절한 실력 유지에도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 “중요 기출 출제 OK...부분합격제 OK”

어느 시험이든 중요하고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출제 형태를 막론하고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시험 역시 지난 3년간 예외가 아니었다.

학생, 교수 모두 예외없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호사시험 출제 시 출제에서 제외시키는 기출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66%, 교수 53%가 “①중요한 내용일 경우 기존 변호사시험 문제라도 다시 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꼽았다.

 
학생에게는 수험 편의성, 교수에게는 교육 수월성이라는 이해관계가 상호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재출제가 배제될 경우 자칫 지엽적 출제 증가 우려와 학습, 교수량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포함됐다.

다만 학생에 비해 교수 비율이 13%p 낮은 것은 교수의 경우 전 영역 및 분야의 학문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학생의 경우 “②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라도 다시 출제할 수 있어야 한다”가 24%(교수 27%), “③로스쿨의 중간, 기말고사 및 특강(모의시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6%(교수 11%), “④학원가 등 수험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3%(교수 8%), “⑤기타” 1%(교수 1%) 순이었다.

“②”, “③”, “④” 모두 교수 비율이 더 높았다. “②”, “④”에서는 수업 정상화 “③”에서는 교수의 자율권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시험 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에 대한 과락으로 불합격한 경우, 차회 시험에서 과락 과목만을 응시하는 부분합격제도는 공인회계사 등 일부 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를 변호사시험에 적용한다면 어떠할까. ‘만약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차년도에 치르는 시험은 어떤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②당해년도 변호사시험에서 과목을 면한 과목은 제외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에 53%의 비율로 가장 선호했다.

이어 “①매년 난이도와 전체응시자 수가 다르므로 현행과 같이 전 과목을 다시 치러야 한다”(41%), “③당해년도 변호사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과목은 제외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합격 점수는 높여야 한다”(6%), “④기타”(1%)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생각은 달랐다. 현행 유지라는 “①”에 56%의 선호도를 보여 학생들보다 무려 15%p나 높았다. 반면 부분합격제 “②”는 38%로 학생보다 15%p 낮았다.

학생들은 수험 부담을 줄어드는데 따른 이점에, 교수들은 교육과정에서의 과목간 균등한 학습 필요성에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4일간 실시 전 영역 실시 찬성하지만...”

현재 변호사시험은 총 4일간, 하루에 한 과목당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라는 전 영역이 치러진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현재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교수 모두 “만족한다”에 54% 비율을 보였다. “변경해야 한다”에는 각 46%가 꼽았다.

▲ ↑ 이상, 설문참여: 학생 1,758명, 교수 177명 / 제공: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교수간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변경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선택형 시험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의 시점을 달리해서(선택형은 3학년 1학기 실시, 사례형 및 기록형은 차년도 1월 실시)”에 학생 56%가 선호했다. 반면 교수들은 15%p 낮은 42%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학생들은 “선택과목과 기본과목(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시험 시점을 달리해서(선택과목은 3학년 1학기, 기본과목은 차년도 1월 실시)”에 26%(교수 17%), “요형별로 나눠(1일차 모든 과목의 선택형, 2일차 모든 과목의 사례형, 3일차 모든 과목의 기록형 등)”에 12%(교수 27%), “기타” 6%(교수 12%) 순이었다.

지난 3년간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생들은 의외로 선택형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꼈다. 논술형과 달리 점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득점 점수 그대로 총점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분량이 방대해 노력 대비 고득점이 쉽지 않고 특히 암기영역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들의 이같은 현실이 설문결과에 드러난 셈이다. 반면 교수들은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현재와 같은 1월 초에 실시하되 선택형과 논술형을 구분해 실시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선호비율이 높았다. 교육기간에는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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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4-12-29 01:38:04
로스쿨출신들은 시험출신 법무사들에게 한수아니라 두.세수는 배워야 겨우 실력차이을 극복할듯^^

국민쓴소리 2014-12-28 23:32:49
그냥 개나 소나 변호사자격 달라고 하세요.
공인중개사나 순경시험도 이보다는 수준이 나을 것입니다.
선발과정에서의 투명성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그냥 한해 몇천명씩 찍어내는 수준미달의 변호사로 이제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공인중개사만도 못한 꼴이 될것입니다. 하기사 지금 로스쿨재학생이나 출신들에게 공인중개사 민법 풀어보라면 40점 과락이라도 면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한심한 꼴입니다.

한명회 2014-12-28 18:16:52
아예 변호사시험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자격 줍시다. 이게 무슨 변호사시험, 학내시험, 둘다 하니 생지옥중에 생지옥이에요.

변호조무사 2014-12-27 21:23:46
잘하는 짓이다 정말 기대된다 한해에 몇천명씩 나오는 변호사라..조만간 공인중개사 간판보다 변호사 간판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변호사 가치를 낮춰 주겠다는데 뭔할말이 있겠냐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불쌍해 지는구나 싸잡아 취급당할테니 말이다..쯧쯧쯧..

법전협에 바란ㄷ 2014-12-27 18:14:21
사시출신 변호사와

변시출신 변호사의

명칭 자체를 바꾸어 라.

헌법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각 구별해서 송무대리권을 부여하라

법전협이나 로스쿨재학생들은 차별화되게 안정적으로

고시급의 시험을 통과할수 있게 되는만큼

사법시험하의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말하고싶다.

변호사가 아닌 "송무사" 라 명칭을 개편하시고,

시험을 쉽게하든 완전 자격화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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