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 과연 진정한 헌법정신과 가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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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 과연 진정한 헌법정신과 가치는 무엇인가?
  • 오시영
  • 승인 2014.12.26 13: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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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관 8대1의 찬성으로 위헌정당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와 동시에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권한은 종래 3공화국 헌법 및 5공화국 헌법상 대법원에 주어졌던 권한이었는데,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비판과 합의에 의해 신설된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었다. 당시 국민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4.3호헌선언(대통령간선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후보로부터 6.29항복선언을 받아내었고, 현행 직선제 대통령선거제도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화를 도모하였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수많은 위헌결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조금은 더 민주적인 인권 국가로 발전시킨 공로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일부 정치성이 강한 사건의 경우에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오리발결정을 내리거나 몇 년이 지나도록 방치시켜 무력화시킴으로써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를 지켜보며, 필자가 느낀 첫 감정은 아마 30년쯤 지난 후 대한민국이 통일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민주화가 진전된 상태에서 오늘의 위 위헌정당결정을 찬성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었다고 믿으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겠지만, 먼 훗날 역사가들과 국민들은 그들의 판단이 지나치게 편협되고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 재판관에 불과했다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그래서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정당정치의 발전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저해하였다고 역사적 비판을 가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오늘, 그들은 알지 못한다. 성탄절을 맞으며,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성경 대목이 생각난다. 당시 예수를 실정법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했겠지만, 죽은 예수는 오늘에 살아 그의 종교적, 철학적 명제들로 우리를 꾸준히 일깨우고 있는 것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결사와 활동의 자유를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을 전체로 일반화하여 북한 추종의 폭력불법정당이라며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의 기본 이념과 그 동안 통합진보당이 합법적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해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결정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일부 당원들에 의해 빚어진 희극적, 코미디 같은 생각과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석기 의원의 망발 및 일부 당원들의 일탈적 행동은 결코 동의될 수 없는 영역이라 하겠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남북통일을 헌법상의 개별조문이 아닌 전문에 위치시켜 보다 상위개념으로 삼고 있고,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하여 남북 및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언어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북한이 먼저 어떠한 단어를 선점하였다고 하여, 그 말을 우리 남한에서 사용할 경우 이를 무조건 북한에 동조하거나 종북 내지 친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마녀사냥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이 대박”이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다.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역시 있는 그대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무언가를 대가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재판을 민사재판절차에 의해 진행할 것을 먼저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와 통합진보당에서 제출한 서증이 무려 A4 용지 17만5천여 페이지에 이른다고 한다. 종이 무게만 931㎏, 높이는 19m에 달하니 그 방대함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많은 증인에 대한 신문, 기타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줄잡아 재판기록은 약 18만 페이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민사재판은 합의부의 경우 세 명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그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주심이라고 한다. 나머지 두 명의 법관은 부심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주심 판사가 사건 기록을 주로 관리하고, 부장판사(재판장)는 양 쪽 배석판사들이 주심으로 되어 있는 각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재판장도 주심인 자기 사건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합의부이지만, 실재 재판이 이루어질 때 주심판사와 재판장은 사건 내용을 잘 알지만, 나머지 한 명의 판사는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록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주심과 재판장이 합의를 하고(물론 다른 한 명의 판사도 형식적으로 관여를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다,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들은 자신이 주심으로 맡은 사건 해결에도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합의가 일치하면 그대로 판결주문이 나게 된다. 왜냐하면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나머지 한 명의 법관이 반대를 하더라도 3명의 법관이 2:1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다수 의견이 판결 주문으로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심판사와 재판장이 판결주문에 대한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한 명의 법관에게 의견을 묻게 되고, 그 경우 그 나머지 한 명의 법관은 사후에 재판기록을 검토해서 세 명의 법관이 합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사건을 지난 11월 25일 1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략 선고일로부터 열흘 전쯤, 늦어도 일주일 전쯤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합의 후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 전쯤인 12월 12일쯤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친다면 최종 변론 종결일로부터 18일만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인 기록관리 및 검토를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은 8명의 재판관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건들을 주심의 지위에서 살펴보아야 했을 것이어서, 통합진보당 사건은 부심으로서 현실적으로 재판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9명의 재판관 모두가 18만쪽의 재판(증거)기록을 불과 18일만에 각각 정독하고, 그 중에서 증거자료(원고와 피고 모두의 증거에서 얻어진 재판자료를 말한다)와 증거원인(위 증거자료 중 해산결정을 내리는데 이용된 증거를 말한다)을 구별해 내어 348쪽의 위헌정당인용결정문을 썼다는 것은 “우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졸속재판”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방문 기간 중에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제소되고 선고될 때까지 409일이 걸렸지만, 최종적인 재판자료가 2014년 11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재판을 결심하고 합의에 이르려면 재판 도중에 재판기록에 대한 부분메모를 해두지만 전체적인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주심 헌법재판관은 열심히 메모를 했겠지만,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대부분 그냥 경청만 했을 것이다), 특히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같은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기록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기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8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으로 주어진다고 예상되는 18일 동안(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모두 나와 사건파악에 매달렸다고 전제할 경우) 18만쪽의 기록을 검토하였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루에 1만쪽의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하루에 10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기록을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에 1천쪽의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모든 증거는 다 같이 소중하다. 아주 사소한 것일망정 증거로서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관들이 신이 아닌 이상 한 시간에 1,000페이지를 하루에 10시간씩 1만 페이지를 18일 동안 꾸준히 읽어나간다는 것은,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을 노안증상으로 인한 시력감퇴 및 시력피로도 등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기록검토라고 하겠다. 이는 다시 말해 졸속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기록은 하나인데, 물론 증거 등을 모두 8부씩을 추가로 복사해서 헌법재판관 모두에게 교부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주심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판에 부심재판관으로 건네 진 18만쪽의 기록물을 과연 위와 같은 속도로 정독하고, 거기에서 주요내용과 증거 등을 발췌하고, 이를 판결문으로 완성했다는 것은 같은 법률가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각 헌법재판관 아래에는 여러 명의 헌법재판연구관들이 있어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연구관들의 직무는 유사사건에 대한 외국의 선례나 연구 논문과 같은 관련자료의 수집 등에 국한되어야지, 헌법재판연구관들이 직접 실체관계에 관여하여 그들이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직접 정리하고 요약하는 등 본안사건에 대해 관여하였다면, 이는 “헌법재판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연구관에 의한 헌법재판”이 되어 엄청난 헌법재판관들의 직무유기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사태가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은 선고 1주일 전에 결정되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통합진보당 사건의 경우에는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2월 17일에 전화로 통지되었다고 하니 이렇게 화급하게 선고기일을 잡아야 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다고 하겠다. 8대 1로 결정된 비밀유지가 어려워서 부랴부랴 잡았다는 구차한 변명이 있지만, 다른 모든 사건도 그러한 점은 같다고 할 것이고, 앞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18만쪽의 기록을 불과 18일만에 최종 정독하고, 다시 말해 하루에 1만쪽의 기록을 읽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수퍼맨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 역시 초스피드하게 잡은 것은 아무리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한 정치재판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 하겠다.

하여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결정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자격상실도 함께 선고하였는데, 이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해산의 경우 소속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고 전국구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보호규정이 생긴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당들이 해당(害黨) 행위자의 의원직을 박탈시켜 버리기 위해 일부러 정당을 해산하고 그 害黨 행위자를 당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음으로써 그 해당 행위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켜버리는 편법이 이용되었는데,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보호규정을 도입한 것이었다.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전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세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하루 전인 2014년 12월 18일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였다면, 그들은 선고기일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그들의 국회의원 직을 상실시킬 근거가 전혀 없게 된다(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선고일로부터 발생한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언제든지 정당을 탈퇴할 수 있고, 정당을 탈퇴할 경우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포항 지역구 출신의 김형태 의원이 제수씨 성추행 추문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경우나, 박사학위논문표절시비에 휘말려 탈당하였다가 최근 복당한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 지역구 의원인 문대성 의원이나 모두 새누리당을 탈당하였지만 국회의원 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만일 통합진보당 소속의 세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선고 하루 전날에라도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였더라면 국회의원 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대로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는 것은 양자를 비교해 볼 때 법논리적으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대한민국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는 국회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고, 의원을 제적할 경우에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엄격히 제한을 가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국회의 자율권에 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제적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권은 국회에만 주어진 권한일 뿐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과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헌법재판소 역시 위 헌법 조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함께 한 것은 자기 기관에 대한 권한 확대 해석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새해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번 파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무소불위적인 권한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종래 독재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불법적 만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필요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지나치게 보수화된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확대 해석에 의한 헌법 침탈의 우려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염려스러운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임명절차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정당과 국회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위 헌법조문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여튼 결심 18일만에 18만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정독하고, 300여쪽의 결정문을 써 내는 헌법재판관들의 초인적 능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선고 직전 언급한 사무사무불경(思無邪毋不敬)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 사무사, 생각과 판단에 있어 잘못됨이 없고, 무불경, 늘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는 헌법재판소장이 과연 그 다른 이면의 뜻, 백성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에 임했는지 궁금해진다. 무엇이 그리도 다급해서,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과 같은 12월 19일에 그리도 화급하게 통합진보당 선고를 서둘렀는지 물어보고 싶어진다. 진정, 사무사무불경했는가? 어느 사이에 그 직전까지 대한민국을 온통 휘몰아치던 정윤회씨 관련 청와대문건 불법유출 및 국정논단 사건이 언론과 방송에서 순식간에 사그라지는 웃기는 현상을 본다. 18만쪽의 재판기록을 18일만에 독파하고 정리하여, 348쪽의 결정문을 쓰는 신출귀몰한 능력을 갖춘 주심 재판장과 부심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진정 사무사무불경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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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2014-12-26 23:19:19
헌재가 할일이 또하나 있지 썩고 부폐하고 오염된 닭장의 사료들을 폐기처분 하는일~~~~

도봉산 2014-12-26 23:19:19
헌재가 할일이 또하나 있지 썩고 부폐하고 오염된 닭장의 사료들을 폐기처분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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