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 ‘법치주의 실현 VS 밥그릇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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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 ‘법치주의 실현 VS 밥그릇 챙기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2.19 17:1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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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첨예한 의견대립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두고 찬반 견해대립이 뜨겁다.

상고심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 날 공청회에는 김영훈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최우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전병서 중앙대 로스쿨 교수, 오승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적극적 당사자에 한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사실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결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상고심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소액사건, 합의부 사건 등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영훈 변호사는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과 당사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사법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소단계에서 불필요한 소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한 효율적 소송준비가 가능해져 심리의 집중과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보호와 자의적이고 권한남용적인 부당한 재판진행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상고사건부터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법률심으로서의 특성상 원심판결이 가지는 법령위반문제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부터 도입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의 피고는 사실심과 달리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제자백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진 심의관은 “법조인 수의 안정적 증가와 헌법소원심판절차나 집단소송절차 등에서의 제도운영 성과 등 제도적 여건에 비춰 볼 때 단계적이나마 필수적 변호사 변론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소극적 당사자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민사사건의 상고심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안혜성 기자
전병서 교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평생 한 두 번 할까 말까 한 소송인데 전문적 지식 없는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고심부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전 교수는 “법률심인 상고심은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결론 여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법관의 영역”이라며 “1심 합의부 사건부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김삼수 팀장은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재판받을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안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의 필요가 아닌 법조직역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김 팀장은 “개정안은 상고사건을 획기적으로 걸러내려는 법원의 이익과 사건수임의 확대를 노리는 변호사 직역간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라 1심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변호사 제도를 강화해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청중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공청회 진행 중 여러 차례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간을 별도로 배정받아 의견을 발표한 대한법무사회 법제연구위원 황정수 법무사는 “대법원 사건의 폭주 문제는 1심과 2심 재판절차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상고심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황 법무사는 “대법관과 판사의 수를 늘려서 재판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해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 변협이 주도하는 ‘공선변호사제도’ 보완책 될까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당사자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 개정안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함과 동시에 변호사를 수임할 경제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국선대리인이나 공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민사공선변호사제도’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구조는 쌍방수임금지원칙에 따라 일방 당사자만 구조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제도는 심판의 주체인 법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산하 재단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재정을 확충해 변호사들의 법률구조활동에 대해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오승연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구조는 법류구조공단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각종 행정소송도 가능할 뿐 아니라 사건유형이나 법률구조의 범위가 매우 넓어 추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다른 심급이나 소송으로 확대돼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서 공선변호사 선임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성대리인제도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도 해결됐다”며 “법률구조재단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에 기초한 소송구조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우진 심의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미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이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민사소송법에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률구조법인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황정수 법무사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단계적 도입 방침과 연계, “향후 민사절차 전반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관철해 국민의 세금을 변호사 수입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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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다고 2014-12-21 23:29:35
처치곤란이지?

명예도자존심도없는것들 2014-12-19 21:42:04
니네들이 아무리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붙여서 당위성을 설명하려해도 왜 자꾸만 한해에 2000명씩 배출될 '변호조무사' 들의 뒤치닥거리를 위해 미리 선수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타당한 이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비록 인간 같지도 않은 니네 기득권들이 하는 X소리지만 충분히 들어줄 용의가 있다

답답해 2014-12-19 18:54:38
국민들 세금으로 변호사 밥그릇 지켜달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지금이 어느 땐데 그 딴 소리나 지껄이는지...

알겠다고 2014-12-21 23:29:35
처치곤란이지?

명예도자존심도없는것들 2014-12-19 21:42:04
니네들이 아무리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붙여서 당위성을 설명하려해도 왜 자꾸만 한해에 2000명씩 배출될 '변호조무사' 들의 뒤치닥거리를 위해 미리 선수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타당한 이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비록 인간 같지도 않은 니네 기득권들이 하는 X소리지만 충분히 들어줄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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