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임 회장은 “형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한국형사법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어 학자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학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회가 중립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모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의 다른 기관이나 학술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연구 성과가 다양한 영역에 투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