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
상태바
사단법인 선,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4.12.19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외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www.onelawpartners.com)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이 지난 18일 오전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선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이 국내·외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자문과 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공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인권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선의 이태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단법인 선은 사회적경제,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내외 아동 권리 보호 등을 위한 공익 법률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인권 지원과정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립 1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선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성매매피해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사)한국여성의전화와 ‘여성인권지원’ 등의 협약을 맺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법률자문 등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