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로스쿨 실무교육, 이대로는 안 돼” 일침
상태바
변호사들 “로스쿨 실무교육, 이대로는 안 돼” 일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16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결과, 변호사 54% 부정적
6개월 실무수습 폐지...로스쿨 실무교수 증원해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하려면 실무교육기관을 통해 6개월간 의무수습을 받아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로스쿨 출신 절반 이상이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실무수습을 폐지하되 로스쿨 내 실무교수를 대폭 증원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 로스쿨 내 실무교육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아, 특단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지난 11월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속 회원(2014. 11. 28. 현재 개업회원 10,917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456명의 회원(로스쿨 출신 회원 578명(39.7%)과 그 외 로스쿨 출신이 아닌 회원 878명(60.3%))이 참여했다.

 
■ 변호사 54% “로스쿨 실무교육 부실”

설문조사 결과,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3.6%의 회원이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회원이 35.7%로 그 뒤를 이었다. 오직 10.7%의 회원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했다.

출신별로는 로스쿨 출신이 아닌 회원들은 74.8%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회원은 1.6%에 불과했다. 로스쿨 출신 회원들은 54.2%가 로스쿨의 실무교육이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24.6%,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21.3%였다.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실무교수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 6개월 실무수습, 42% “도움 안 돼”

변호사법상 6개월 실무수습 제도에 대해서는 42.4%의 회원이 “신규 변호사의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 35.7%, “신규 변호사의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 21.9%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상 6개월 실무수습 제도가 신규변호사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간이 너무 짧다”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실무를 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심지어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청년변호사의 처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규 변호사의 실무능력 배양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내 실무교수를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0.5%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된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했다.

■ 로스쿨 변호사 “실무교수 대폭 늘려야”

출신별로 살펴보면 로스쿨 출신 회원의 61.6%가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내 실무교수를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단 2.2%만이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 설문에는 현 서울지방회 개업 회원 변호사 10,917명 중 1,456명(로스쿨 출신 578명, 사법연수원 출신 878명)이 참가했다(↑ 이상 그래프 동일) / 자료제공: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반면 로스쿨 출신이 아닌 회원의 49.1%는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고 16.6%만이 “6개월 실무수습 제도 폐지 및 로스쿨 내 실무교수를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및 변호사법상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회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로스쿨 졸업 후에는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20%로 되어 있는 로스쿨 실무교수 비율을 대폭 높여서 실무교수에 의해 로스쿨 내에서 자연스럽게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초점이 맞춰진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로스쿨 실무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