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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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검토해볼 만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4.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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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지난 5일 제주도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내용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전문법률과목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실태를 보면 현행 시험으로는 전문법률과목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합격률과 선택과목 개설·수강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특성화 과목이나 관심 분야에 상관없이 공부량이 적고 합격률이 높은 선택과목을 택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택과목의 도입으로 시험과목으로 선택되지 않은 법률전문 과목의 교육과정은 물론 시험과목으로 선정된 선택과목의 교육과정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법률과목에 대해 학점이수(증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실 전문법률과목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시험에서만 아니라 사법시험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선택과목을 둘러싼 학회들의 이기주의 발상으로 선택과목을 둔 취지는 몰각됐다. 전문법률과목도 법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본 3법과 같이 학문의 발전이 필요하기에 사법시험 과목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몇몇 선택과목에 쏠렸다.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선택하는데 득점하기 쉬운 과목만 골라 공부하는 ‘공부편식 현상’과 ‘인기과목 선택 경향’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제공, 대학교육 등 당초의 취지는 허상(虛想)이 됐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와 경향, 용이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에서의 특성화 교육 내용을 검정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두었지만 지난 세 차례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응시자 현황을 보면 ‘특성화’의 취지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공부량이 적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으로의 쏠림현상은 사법시험과 판박이다. 첫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과목별 응시자를 보면 노동법(30.99%), 국제거래법(24.80%), 환경법(16.40%), 경제법(13.69%) 등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쟁률이 더욱 높아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39.35%)이 단연 앞서면서 응시자 10명 중 4명에 달했다. 환경법도 늘어난 반면 공부 부담이 큰 노동법과 국제법은 급격히 줄었다. 제3회에서는 국제거래법이 45%, 환경법이 22%에 이르러 두 과목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로스쿨에서 전문법률과목 교육과정도 역시 파행을 빚고 있다. 전문법률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에만 수강이 집중되거나 극소수의 수강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로스쿨에서 특성화 분야의 교육성과를 검정하기 위해 전문법률분야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였지만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수강이 기피됨으로써,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응시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법률과목의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시험시장’이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점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돼야 한다. 그 방향은 다양성을 살리면서 충실한 검정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문제들만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는 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로 전환하여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다양한 탐색 및 각자 전문적인 심화공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과목의 학점이수제는 시험으로 인한 폐단을 없앨 뿐 아니라 각 로스쿨의 특성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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