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상태바
[칼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 김현
  • 승인 2014.12.1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근 가수 신해철 씨가 병원에서 장유착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치료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사정이 드러나면서 의료사고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민들 역시 이러한 사고가 내게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의 전반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다. 의료소송은 의료진의 진료, 병원의 관리 등 모든 의료과정에서 과실을 묻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의미하나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까지 포함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가 아닌 일반인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상대적으로 완화해 의료 전문가인 피고와 비전문가인 원고간의 공평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즉, 피해자가 일련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예컨대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완화된 경우에도 최소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의 존재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데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료인은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병원이 진료기록부 열람 등사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외국에서도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을 도모하는 추세다. 독일에서는 각 연방주 의사협회에서 의료중재원을 운영하는데, 증명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사소송과 같은 엄격한 증명이나 증거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중재원 구성원이나 감정위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하므로 결과가 1년 이내에 신속하게 나온다. 일본의 경우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일본 의사회가 의료분쟁해결기구의 역할을 하는 점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 의사회는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 의료처치상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자정적 노력을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의료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을 강구한다. 의사책임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의료감시제도를 도입하며 의료사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소송 외적 분쟁해결방법은 엄격한 증명 책임이 배제되어 주관적인 감정이 반영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결정기관의 성격에 따라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에서는 당사자간의 입증 능력이 다르고 소송 중 당사자간 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조정기관을 통한 해결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분쟁해결방식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조정에서도 변호사가 적극 참여해 당사자를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