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정년 70세로 연장
상태바
헌법재판관 정년 70세로 연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2.0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현 헌법재판관 적용

헌법재판관의 정년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해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6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59세 이하에서 재판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퇴직한 재판관 37명 중 7명이 임기 도중 정년퇴직해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헌법재판관 정년을 연장하는 법 제7조 제2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현재 재직중인 헌법재판관도 변경된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 외에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에 판사를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장이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에도 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와 보직을 정비하고 소속 연구관과 연구원의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이다.

한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행법은 판・검사, 변호사 등 15년 이상의 경력과 나이가 4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상, 45세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격요건 강화는 헌법재판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쳐 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