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수험생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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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수험생 부담 줄여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2.05 22:03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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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출제 범위 축소·선택과목 폐지
판례 결론 암기형 문제 출제 지양돼야

변호사시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현안으로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가 5일 제주 오션스위츠에서 전국 로스쿨 원장과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의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섹션을 나눠 진행됐다. 폐지론이 거론된 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 등 과목의 경우 일부 과목별 특이점이 나타났지만 대체로 비슷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제안된 대다수 개선방안의 목표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택형 시험 동시에 실시할 필요 없어”

변호사시험은 휴식일을 포함해 5일간 각 과목별로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이 날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의가 이뤄진 것은 선택형 시험의 개선방안이다. 법률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유형으로 치러지는 선택형 시험이 변호사시험의 유형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선택형을 사례형이나 기록형과 다른 시기에 치르도록 하는 방안, 선택형 출제 유형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자와 토론자 대다수가 선택형 시험 출제 유형의 개선을 전제로 최소한의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선택형 시험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지엽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지나친 장문의 문제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사례형 문제 출제에 판례를 가미해 비평적 능력과 이론·판례의 적용 능력을 묻는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원장도 같은 관점에서 “현행 선택형 시험은 속독시험이자 인내력시험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교과서 30쪽 분량의 문제를 70분간 풀어내야 하는 상황과 문제 내용의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 형태가 복잡하게 출제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조기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선택형 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쟁점을 선택형 문제 출제 기준으로 삼는 방법과 현재 10문제인 결합형 문제를 15~20문제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달리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선택형은 암기를 강요하는 시험 유형이고 필연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등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수험생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이유로 선택형 시험의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택형의 비중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이색적인 의견도 나왔다.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선택형을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치른다는 전제하에 현행 25%의 비중에서 40%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2학년 1학기까지 기본 소양 교육을 이수하고 선택형 시험을 치른 후 나머지 기간 동안 전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다. 선택형 시험을 미리 치름으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심도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영진 교수의 의견과 시기를 달리 하지만 선택형의 분리 실시 필요성은 여러 차례 언급됐다.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기간에 선택형 시험을 실시하자는 것.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의 지향점이 다른 이상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치를 필요가 없다”며 미리 필수과목의 선택형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 후 필수과목의 사례형과 기록형, 선택과목 시험은 지금처럼 로스쿨 졸업 후에 치르고 상대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 각 과목별로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를 축소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형사법의 경우 특별형법의 배제 또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른 배점의 차별화 등 방안도 제시됐다. 이경재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일본의 신사법시험 문제를 예시하며 배점 차등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례형·기록형 지문 길이·쟁점 줄여야”

사례형과 기록형에 관해서는 방대한 지문을 줄이고 지나치게 많은 쟁점을 축소하는 방안, 시험 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쟁점과 논점을 직접 찾도록 하는 쟁점 추출형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의견, 채점 기간 단축 방안 등도 제기됐다. 전지연 원장은 현행 사례형 시험을 ‘속기시험’이라고 비판했다.

쟁점이 너무 많아 채점기준표를 보면서 그대로 답안을 작성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는 설명이다. 사법시험 2차시험과 비교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쟁점을 현재의 1/2에서 2/3정도로 줄이거나 시험시간을 3시간으로 1시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교수는 사례형 시험에 공법의 특성을 고려, 사례형 뿐 아니라 지식형 논술문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기춘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사례형을 쟁점추출형으로 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 논점 공부를 학교에서 한 후 변호사시험에서는 노골적인 논점제시형 문제를 탈피해 논점추출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재황 교수는 현행 기록형 문제가 시간에 비해 기록의 분량과 쟁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 출제 개선방안 뿐 아니라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4월 중순에서 말경 발표가 이뤄지는 변호사시험의 결과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4월에 발표가 난 후 실무연수까지 마치면 11월 경이 돼서야 변호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므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의견이다.

전지연 원장은 합숙 채점을 통해 1개월가량 발표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보안문제나 관리절차에서의 시간적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재 교수는 보완 의견으로 채점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합숙기간을 2주 이내로 할 수 있는 제반조치의 마련을 주문했다. 조기영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채점기준의 세밀화와 정량화를 전제로 채점위원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선택과목 폐지하고 학점이수제 도입해야”

선택과목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현행 선택과목 시험이 로스쿨 제도와 선택과목 시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합격률과 선택과목 개설·수강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특성화 과목이나 관심 분야에 상관없이 공부량이 적고 합격률이 높은 선택과목을 택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선택과목의 도입으로 시험과목으로 선택되지 않은 법률전문 과목의 교육과정은 물론 시험과목으로 선정된 선택과목의 교육과정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법률 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증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를 시행하기 위한 전문법률 분야 유형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교수는 일차적으로 로스쿨에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분류해 일정 학점 이상 이수토록 하는 방안과 로스쿨협의회에서 전문법률 분야의 유형화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장재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협의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각 로스쿨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곤 충남대 로스쿨 교수도 선택과목 폐지론에 동의하며 “10~12과목 정도의 기본과목 및 관련심화과목인 아닌 과목을 수강토록 하고 이를 변호사시험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이성진 기자
제안된 의견 대부분이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켜 로스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인 만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문제도 언급됐다.

기본적으로 3년간의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응시자의 75~80%이상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장재옥 교수는 “합격률이 낮아져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분야의 과목을 이수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사법시험 체제에서처럼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폐해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재 교수도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시험만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과 친하지 않은 제도인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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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4-12-12 02:29:11
땅콩/ 법대4년 배우는거나, 로스쿨3년배우는거나. 실무과목 있는거 빼고 뭔 차이가 있니? 법대3년 다니면서 신림동수업3년동안 강제로 듣게하는거랑 똑같은 작품이 로스쿨 졸업생들 아니냐 ㅋㅋㅋㅋ

ZZ 2014-12-11 15:05:25
땅콩

로스쿨출신이 보는 변호사시험 7 9 급 공무원시험 경찰등 보다 시험수준은 확실히 어려운 건 맞아.
근데 문제는 걔들은 합격할려면 최소 평균80-83점이상 심지어 90점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어
로스쿨애들은 평균 총점에서 40 -50%사이에만 점수맞으면 합격이니까..

세상 어떤 시험도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공무원시험이든
50점이하는 어느정도 회독수만 나와도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점수이거든..

땅콩 2014-12-11 10:58:57
로스쿨 출신이 순경, 공인중개사 보다 실력이 안좋다는 근거가 뭐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지 마라. 로스쿨 6학기동안 노는거 아니다.
커리큘럼 찾아봐!
빡쎄 대가라 !!!

ㅋㅋㅋ 2014-12-09 16:02:43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요즘 쉽게 합격할수 있는 시험은 변호사 시험밖에 없다.

옳소 2014-12-09 01:53:11
맞습니다. 귀하신 집 자제분들이 손에 연필을 쥐셔야 되겠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깨어질까 다칠까 조심조심 비위를 맞춰드려야 되는 상급품이시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회 하층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법조인을 꿈꾸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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