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10%로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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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10%로 늘어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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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등 개정안 발의

로스쿨이 돈스쿨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원의 10%이상을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10인 의원을 대표해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연 평균 1,500만원 전후의 등록금 등 고비용 구조 감안해 법령을 통해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선발을 의무화했다.

다만 구체적 비율 등은 법령이 아닌 설치기준을 통해 특별전형에 의한 학생선발을 정원의 5%이상으로 제시했고 전국 로스쿨은 현재 이보다 1%포인트 높은 6%가량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 중 93.5%가 장학금(이 중 87.5%는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구체적 선발비율과 장학금 수혜 여부가 법령상 구체화되지 않아 언제든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

이에 서영교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해당 연도 선발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해 재학 중 수업료 감면 및 장학금 우선 지급을 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현행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계는 대학졸업 후 반드시 로스쿨을 진학해야 하지만 진학 준비나 대학원 등록금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유리한 구조”라며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로스쿨측은 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일부 캡쳐 / @이성진 기자
지난 10월 17일 로스쿨협의회 등이 주최한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라는 공청회에서 이영호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서울기독대 교무처장)은 “특별전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3년 동안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체 로스쿨 편제 정원 5%에 대항하는 특별전형 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최소 73억 이상으로 추산했다.

지난 6년간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화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특별전형 입학자는 2009학년 6.3%(125명/2,000명), 2010학년 5.8%(123명/2,104명), 2011학년 5.9%(124명/2,092명), 2012학년 6.4%(134명/2,092명), 2013학년 6.1%(128명/2,099명), 2014학년 6.4%(132명/2,072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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