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법무사시험 수석 합격수기] “합격의 제1원칙, 시간안배로 빠짐없이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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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법무사시험 수석 합격수기] “합격의 제1원칙, 시간안배로 빠짐없이 푼다”
  • 김석중
  • 승인 2014.12.05 13:0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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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중·제20회 법무사시험 수석·한양대 도시공학과 졸업

1. 2차 시험을 치루며

■ 1교시-민법

과락과 수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2014년 9월26일 첫째 시간 민법 문제를 받아들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달되는 서늘한 기운, 과락의 공포였다!

민법 1문 ‘도급’분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였다. 다들 그렇듯이...

무엇보다 판례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없었고 유사사례를 학원에서든 서울 올라가기 전 사시 테잎으로 독학할 때든 다루어본 적이 없었던 파트였다.

마음을 다잡고 우선 도급 조문을 펼쳐놓고 사례를 읽으면서 조문과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례 자체가 복잡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역시 사례에 대한 판례사안이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논점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명시적인 판례 기술 없이 조문만으로 기술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사안을 조문에 따라 포섭해 나갔다.

논술시험은 질문에 맞춰 기술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론과 논거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1문의1>부터 결론을 잡아 나갔다.

<1문의1>
(1) 지체상금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2) 법정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1문의1>은 먼저 사안의 도급관계에서 건물이 완성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 내지 결정하고 논점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고, 전체 건물 규모에 비추어 욕실 2개 중 1개의 미완성(아예 시공을 안한 것으로 보지 않고 마감처리를 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은 사회통념상 건물의 완성 후 발견된 하자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사안을 포섭해 나갔다.

먼저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소논점 (1)(2)로 나누어 각 지체상금 청구불가, 법정해제권 행사 불가로 내려놓고 논거에 들어가 소논점(1)에서 도급의 정의와 사안에서 일의 완성여부를 논점으로 잡아 기술한 후 도급인의 담보책임(제667조)에 기하여 하자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고 논거의 결론을 내렸다.

소논점(2)역시 제668조에 의하여 건물의 하자가 사회통념상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논점을 전개한 후 법정해제권 행사불가로 결론 내렸다.

<1문의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1문의2>는 2차시험 중 가장 당황한 논점이었다. 유치권판례와 동시이행항변권 판례를 거의 다 정리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례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급관계에서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판례만을 근거로 일은 완성되었다고 역시 판단한 후 양자가 각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수급인의 유치권성립 주장에 대하여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와 견련채권 및 변제기 도래가 인정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하자보수채무가 보수청구채권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는데 실제 <1문의2>를 기술할 때는 먼저 결론을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기술하였고 논거를 기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논거 마지막과 결론 마지막에 권리남용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기술하였다.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한 것으로는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1문의3>
<1문의3>은 제667조만으로 사안을 포섭하는데 무리가 없어 조문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하자보수청구불가하고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 것으로 사안의 결론을 내렸다.

<제2문>
제1문을 망설이지 않고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시간 내에 기술한 덕에 제2문을 시간 내에 충분히 기술할 수 있었다.
결국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웠던 제1원칙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빠짐없이 기술한다!’는 합격전략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시험의 제1관문을 무사히 넘기게 된 나름의 방법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결과는 70.5점

■ 2교시-형법·형사소송법

법무사 실무관련 판례를 정리하라!

1교시 민법을 불안한 마음으로 치룬 후 맞이한 제2교시, 시험지를 받아들고 먼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제를 훑어보았다.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시간 내에 전체를 빠짐없이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문>이 눈에 확 들어왔다. 문제로 만들어 두었던 판례를 그대로 출제한 것이다.

법무사가 형사소송을 다루는 실무는 고소장 작성이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고소파트와 약식명령은 중요판례를 최신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했다. 형법도 경매관련, 등기관련 형사판례는 사례화 시켜 꼼꼼히 정리해 두었다.

초안지를 잡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1문>부터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2문-3문>은 전원합의체 판례 사안이라 대부분 수험생들이 준비를 했겠지만 <1문>을 풀지 않고 <2문>,<3문>으로 넘어간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 된다.

1시간 내에 형사소송법을 마무리 짓고 형법으로 넘어가 초안을 잡았다. 형법은 내내 부담을 갖고 학습한 과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순환 모의고사 과정의 도움이 가장 컸다.

학원 3순환과정 이용배 선생님의 사례기술방법을 어느 정도 습득한 것이 논점 일부를 놓치고 사안을 풀었음에도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결과는 형사소송법 38.5점, 형법 28.5점

시험 이틀째.

■ 1교시-민사소송법·민사서류

중요파트 최신판례를 사례화 하라!

첫째 날 형사소송법 제1문이 사례로 준비해 둔 판례에서 제출되었기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부산에서 그동안 아이패드에 정리해 두었던 판례사례 자료(90p분량)를 한번 훑듯이 보았다.

다음 날 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어제 다시 본 판례였다.

부산에서 2007년판 사시 테잎과 교재로 강의를 들으며 각 해당분야의 최신판례를 대법원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판례검색한 후 중요하다 싶은 판례를 사례화 시켜 나가며 디지털자료로 정리했었다.

‘민사소송법은 기판력과 병합소송(주관적, 객관적)이 전부다!’고 한다. 따라서 기판력과 병합소송에 대하여는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신 중요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정리한 것 같다.

초안 작성 없이 <1문>과 <2문>(논점을 빗나갔다)을 기술하자 40분이 남아 비교적 여유 있게 민사서류(소장)를 시간 내에 작성하였다.

결과는 민사소송법 51점, 민사서류 23점

■ 2교시-등기논술·등기신청서류

이해와 서류 중심으로 공부하라!

암기력이 워낙 떨어지는 탓으로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한 부분이다. 앞선 과목에서 여유가 있지 않았다면 가장 낭패를 당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강’을 들었던 과목이었고 시간배분도 가장 많이 하였다. 3순환에 들어가기 전에는 민법과 중복되는 지점을 찾아서 판례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변제자대위-공동저당. 공동저당 대위등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말소·말소회복등기’ ‘경매관련판례-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등

수험생들이 <제1문> 등기필정보 문제가 가장 쉬웠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는 불의타가 되었다. 하필 두문자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파트였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1문>을 잘게 잘라서 출제한 덕분으로 그냥 조문만으로 소화하고, <2문> 20점을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말소등기와 이해관계인에 관해서는 민사실체법과 등기절차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이해(즉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의 형식으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상 대항력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하고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1문>의 불의타를 <2문>에서 보완하고 서류에서 과락면피 하자는 생각으로 미련없이 써 나갔다. 3순환에서 연습한 유증 서류문제여서 다행이었고 시간 내에 마무리 하였다.

결과는 등기논술 42점, 등기신청서류 22점

2. 2차 시험에 이르기까지

1994년 상가분양회사에서 상가분양영업을 시작으로 부동산업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2년 정도하다가 업계가 혼탁해서 2군 종합건설회사(동문건설)에 입사했다가 2년만에 IMF를 맞아 퇴직하고 친구가 창업한 시행사에서 아파트 용지매입업무를 2년 정도 담당 했습니다.

2000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중개업을 6년 정도 운영하였는데 점차 직업적 자부심에 회의가 들기 시작해서 법무사시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업계가 건전한 투자문화 없이 안팎으로 투기적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조금 더 전문전인 영역을 개척하고 싶은 욕망에서 법무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2008년 연말에 일산에서 부산으로 낙향했습니다. 법무사 실무와 가장 가까운 부동산업인 공인중개사 경매전문 사무실을 오픈해서 3년간 경매관련 실무(민사집행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일정한 물질적 준비도 마련되어 딱 3년 만에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사무실을 넘겨주고 2012년 2월부터 다시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그해 1차 낙방하고 다음해에 1차 턱걸이로 합격 후 서울에 올라와 학원의 동차반 3개월 수강 후 2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1차 합격하고 학원에 동차반 수강하러 올라와 보니 제 나이가 수험생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막연히 수년간 고시 준비하다가 눈높이(?)를 낮추어 법무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법학전공 기타 인문계통 전공한 젊은 청년들하고 경쟁해서 2차를 패스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었는데, 막상 서울 올라와 보니 각자 처한 장단점이 있어 ‘나이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법무사 시험 성격상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논술사례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공부는 사실 제가 걸었던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점수도 겨우 턱걸이로 합격했으니까요(70.5점). 저는 고시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험테잎을 구매해서 집에서 혼자 공부했는데 2013년 1차 시험에서 그나마 학원에서 진행한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매해서 시간 안배하면서 실전연습을 한 것이 효과가 있어 겨우 컷오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서울로 갈 수 없는 분들은 가급적 학원 ‘인강’이라도 진도 맞춰 수강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1차든 2차든 합격을 위해서는 시간 안배가 생명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난이도를 해마다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헌법과 상법이 지문이 길어 난이도가 높았다면 2013년에는 헌법과 상법은 짧고(지문의 길이가 곧 난이도입니다) 민법지문이 길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만과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경매실무 3년 경험으로 민사집행법에 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 민사집행법에서 고전을 했고, 마지막 시간인 등기·공탁법에서는 시간이 모자라 마지막 7개를 내리 5번으로 색칠해서 제출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난이도를 높일 때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민사실무제요에서 문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수험생의 출제경향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원강사들의 역량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신중한 학원선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013년 1차 합격 후 서울로 상경하여 학원에 동차반을 수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처음 듣다보니 개념정리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3개월 과정 중 형법이 제일 나중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강의가 저와 맞지 않아서 중도에 듣는 것을 그만두고 구입해 두었던 이용배 강사의 사시1차 mp3플레이어와 교재로 전체 진도의 3분의 2정도 듣고 시험에 응했으나 역시 형법에서 형편없는 점수로 과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얼추 컷오프 점수대를 받았습니다. 평균48.5점 나왔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결론이 틀리더라도 결론에 이르는 논점을 전개해 나가며 전체 문제를(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기술한 경우 평균 5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2차 제1원칙은 ‘제 시간대에 전체 문제를 빠짐없이 푼다!’였습니다.

2013년 2차 시험 후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본격적인 2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동차반을 이미 한번 수강했다는 자신감으로 2순환 즈음에 서울로 올라갈 계획으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예비순환-1순환을 생략하고 2007년도에 사두었던 사시 2차 테잎과 교재(2007년도판)를 가지고 민법(윤동환), 민사소송법(이종훈), 형사소송법(김정철)을 들었고, 형법은 이용배 교수님의 사시1차 mp3플레이어(그나마 최신판인 2012년판)와 교재(신체계 형법강의)로 각 2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같은 방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권장할 수 없는 방법이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형사소송법은 개정법과 차이나는 것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중요개정 내용의 범위를 파악했다는 것과 2007년 이후 판례를 대법원판례정보를 검색해 가며 2007년 이후부터 최근판례까지 별도로 정리 했다는 것입니다.

사시를 준비하시다가 오신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학설은 일단 전부 접어 두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학설을 정리해 보았자 학설을 논점으로 해서 전개할 시험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학원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등기논술이었습니다. 암기력이 워낙 떨어지는 편이라서 두려움이 가장 컸고 막막했습니다. 다음으로 과락을 받았던 형법이었는데 총론 중 학설을 버리고 가지 못해서(학원강의를 들었다면 달랐을 텐데) 이미 사둔 교재와 테잎으로 소화하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막상 시험에서는 민법 <제1문> 도급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오로지 조문만으로 사례를 풀었습니다. 건설회사와 부동산 경험이 감으로 받쳐 주지 않았다면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기술하겠다는 제1원칙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1원칙 ‘제 시간대에 전체 문제를 빠짐없이 푼다!’즉 시간안배입니다.

3순환 모의고사 과정을 충실하게 실전처럼 연습한 것이 효과적이었고, 전 과목 모의고사 과정도 별도로 신청해서 시간안배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학원도 수험생도 이 과정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부분(판례나 분야)에서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답안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민법 도급부분 이외에는 준비했거나 다루어 본 판례와 분야에서 출제되었는데, 민법 도급부분은 출제된 사례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지 조차 아직 검색해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출제된 사례가 조문만으로도 어느정도 풀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시간 끌지 않고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시간 내에 풀어 나갔던 게 위기탈출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형법 <1문>은 미리 준비했던 판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가 형사소송분야에서 자주 실무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약식명령이 출제1순위라고 판단하여 대법원판례정보에서 약식명령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별도로 정리했었고, 그 중 가장 난이도 높은 최신판례였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년도 오기 문제로 좀 당황했었는데(변형된 문제인가 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내용이어서 검사가 실수로 ‘오기한 것이므로 공소장 정정사안으로 포섭’해서 처리했습니다.

수험생 제1의 스트레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암기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가급적 먼저 암기하려고 하는 것 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해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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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ㅎ 2014-12-05 16:24:22
사시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본 합격 수기 중 최고다!!

김석중 2014-12-10 00:48:43
ㅂㅂㅎ님/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지 않아서 ㅎㅎㅎ 격찬에 감사드립니다!

문** 2014-12-18 05:38:43
좋은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용주 2014-12-28 22:33:10
잘봤읍니다..흠... 참 축하드립니다.^^

ㅂㅂㅎ 2014-12-05 16:24:22
사시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본 합격 수기 중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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