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장의 경쟁 심화는 시장 개척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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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장의 경쟁 심화는 시장 개척으로 풀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4.12.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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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과 함께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휴업 변호사 증가,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중소 로펌 경영난 속출 등 변호사 시장의 경쟁 심화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해법으로 일본처럼 로스쿨 통폐합을 통해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면서 다방면에서 활약하다보니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이 쉬워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면서 변호사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9월 말 2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탄생했다. 1906년 1호 변호사를 시작으로 2006년 5월 등록자가 1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100년이 걸렸지만 이로부터 2만 명이 되기까지는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2년에 비해 변호사 수는 10배 증가했지만 사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는 공급만큼 증가하지 못했다. 특히 변호사들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한 달에 2건밖에 수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다. 청년 변호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급 과잉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입 변호사들이 실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개업을 선택하면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법률시장의 위기와 미래-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에서도 변호사 수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채상국 변호사는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임건수가 2007년에는 52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33건으로, 7년 만에 36% 가량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 공급은 급증했지만 수요는 정체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 변호사는 “올해로 로스쿨 도입 10년째를 맞은 일본의 경우, 변호사 수가 3만5000여명으로 한국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본은 변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내년부터 변호사 배출자 수를 1500명으로 줄이고 로스쿨도 통폐합하기로 하는 해법을 마련, 한국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차기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모두 변호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변호사업계에 새로 진입하는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 등이다. 이미 변호사 수가 1만5000명에 달하는데 매년 법조인이 1500명 이상 새로 배출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하창후 후보는 연간 1000명, 소순무 후보는 700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차철순 후보는 가칭 ‘법조인력수급위원회’를 통해 법조인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맞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영수 후보는 대형 로펌과 중소 로펌의 격차 해소를 위해 변협이 소규모 사건을 분배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오히려 법조인들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3명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변호사 숫자의 부족과 변호사에게 강력한 독점시장을 부여하고 있는 시스템을 법률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 시장의 경쟁 심화 문제는 공급 감축이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다. 우선 새로운 법률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선택하는 직군도 다양화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국회, 공기업, 시민단체 등 다방면으로 눈을 돌리면서 취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변호사들의 외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외국법 및 외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대외적 외연 확장 정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급 과잉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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