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 판결” 김동진 판사 정직 2개월
상태바
“지록위마 판결” 김동진 판사 정직 2개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04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법관 품위 손상”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의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근현대 사법사상 동료 판사의 판결을 대놓고 반박하는 이례적인 사건을 두고 법조계를 넘어 범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정직 2개월 징계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3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동진 판사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즉 법관윤리강령상의 품위유지의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담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을 위반한 것으로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위 강령 규정과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삼가고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

또한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 법관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 관한 비평이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관이라는 직책의 특별한 무게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번 징계 사유다.

한편 김 판사가 이번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