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 전 대한변협부협회장, 사시존치 서명운동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추천·면접제도는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조광조도 실패한 제도입니다. 과거제도나 사법시험에도 부정적 요소가 있지만, 추천·면접에 더 큰 허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양재규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사법시험존치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늦가을비가 내리는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교대역에서 사법시험 존치 서명 운동을 펼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시 존치의 필요성이라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중국은 2002년에 변호사선발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한국과 일본의 사법시험 제도를 본떴다”면서 “이는 세계의 여려 제도를 살펴본 결과, 로스쿨 도입전의 한국과 일본의 사법시험제도가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은 입학전형과정도 불투명하고 3년간 6천여만의 등록금이 들고 변호사시험은 경쟁률도 낮은데다 합격해도 취업 시 집안배경과 인맥이 크게 작용한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 현 로스쿨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반면,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녀라도 실력이 없으면 법조인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사법시험제도”라며 “사법시험은 공정경쟁의 대명사요,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이라면서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나아가 “사법시험 존치되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하므로 국민에게 사시출신 변호사와 변시출신 변호사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 돈 있으면 로스쿨로 가고 돈 없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하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 출신인 양재규 변호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바 있다.특히 대한변협 부회협회장을 맡은 이후에는 「사법시험존치 국민연대」 공동대표로서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양 변호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한달간에 걸쳐서 사시존치 범국민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그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서명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시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