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위조 등 가중처벌…특가법 제10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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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위조 등 가중처벌…특가법 제10조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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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구성요건 없이 검사 기소재량에 따라 법적용 달라져”

화폐 위조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지난 27일 위헌으로 결정됐다.

A씨는 컬러프린터와 도화지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15장을 복사해 이를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소송 계속 중 특가법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지난 4월 18일 기각됐다. 이에 5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B씨 등은 노트북 컴퓨터와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6장, 1만 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담배 등을 구입했다는 사실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계속 중 4월 17일 특가법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가법 제10조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원리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과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놨다.

헌재는 “이같은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다”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영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특가법 제10조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고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법집행 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며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특가법 제10조는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서 구 특가법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지난 4월 24일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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