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부정입학 ‘꼼짝 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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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부정입학 ‘꼼짝 마’ 개정안 발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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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입시부정 시 1년간 자격정지”
로스쿨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2016년부터

# 사례 하나
A로스쿨은 2014학년도 입학 전형에 지원한 甲에게 지난해 12월 12일 최종 합격을 통보했지만 일주일가량 뒤 이를 취소, 통보했다. A로스쿨 입학지원서에는 학창 시절 징계 전력이 있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나눠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甲은 학부 재학 시절 학사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아니오’에 표시한 것. 甲이 A로스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 동기생들의 투서로 이같은 사실을 접한 A로스쿨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법적 검토 등 고심 끝에 甲이 고의적으로 징계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보고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A로스쿨 입학 요강은 ‘입학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례 둘
2009년 B로스쿨에 합격한 乙은 조부모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6인가구 기준보다 납부보험료가 낮아 합격했으나 실제 4인가구 기준으로는 부적격했지만 합격했고 2010년 C로스쿨에 합격한 丙은 본인의 보험료만 제출하여 합격하였으나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 셋
2010년 D대학 법학과를 졸업 아닌 수료상태에서 2011년 같은 대학 로스쿨에 합격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丁.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D로스쿨은 3년이 지나서야 丁의 합격을 취소하고 제명했다. 丁은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 냈지만 행정법원은 당연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첫째는 입시 규정 위반에 의한 입학이 취소된 전형적 사례이며 둘째는 애매한 입시 준칙을 교묘히 이용한 전형적 꼼수 입학 사례다. 또 셋째는 입학생의 부정과 대학의 행정미비로 재학 중 입학이 뒤늦게 취소된 경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과 관련해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로스쿨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현실을 해소하고 제도적 안착에 보다 힘을 싣기 위해 로스쿨 입시 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개정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 안민석 의원
국회 안민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6일 로스쿨의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인의 의원을 대표해 발의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학생선발에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 ▲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행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에서 부정행위 제재를 담은 4개 조항을 신설 추가한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의 입시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입학단계에서부터 법조인 배출까지 전과정에서 무흠결 운영 및 인성강화를 통해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각 로스쿨에 시행을 권고한 상태다.

입학, 시험관리, 인성 등 부문별 TF팀을 꾸려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고 그 결과물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입학관리에서는 대학 학부 학적부를 통해 지원자의 과거 경력 등을 면밀히 따지는 등 인재선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도 적용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는 학부 성적증명서만을 평가자료로 활용했지만 이번 201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학적부 등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학부에서의 징계 경력 여부를 묻고 또 전국 로스쿨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로스쿨에서의 징계, 비위로 인한 자퇴 여부도 따져 부적격자를 애초부터 선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로스쿨협의회측의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로스쿨법 개정을 통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에 추진 중이어서 향후 입시에서의 부정·비위가 근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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