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수정테이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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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수정테이프 허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2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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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형은 수정액·수정테이프 사용불가
고사장, 고려·연세·성균관·중앙·충남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오는 4회 시험부터 허용된다. 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이 불가하다.

법무부가 28일 ‘제4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공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었고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내년 1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실시되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수정테이프 수정을 허용함으로써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로서는 심적 부담을 덜고 여유를 갖고 실력 발휘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정된 필기구(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를 사용하고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은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 이상, 2014.11.28자 법무부 시험공고 중 일부 내용 캡쳐 / @이성진 기자
반면 논술형 시험에서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공고문을 통해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해야 하고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표 출력을 당초 12월 3일에서 5일 앞당겨 28일로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수험생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 지난 1월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에서 제3회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한자라도 더 보기 위해 준비해 온 수험교재를 보면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한편 금번 시험 출원자는 로스쿨 재학, 졸업생 포함 총 2,704명인 가운데 시험은 서울과 충남에서 총 5곳의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고려대 법학관 478명, 연세대 백양관 451명,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551명, 중앙대 법학관 490명,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734명이다.

지난해는 건국대, 한양대에서도 치러졌지만 올해는 성균관대, 중앙대로 교체됐다. 지방 소재 로스쿨생들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첫 고사장으로 편입된 충남대 고사장에는 작년과 동일한 734명이 응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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