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인하
상태바
‘국민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인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11.28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급수별 1,000원씩 인하키로
2015년도 검정시험 일정 발표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국민시험’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료가 내년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자 유영익)는 28일 일반 국민의 응시료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를 각 급별로 1,000원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인하(안)에 따르면 고급은 현재 19,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하된다. 중급과 초급도 각각 17,000원, 12,000원에서 각 1,000원씩 인하된다. 

              ○ 2015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인하(안)

급수

 
응시료
비 고
현 재(‘14년)
인하조정(‘15년)
증감
고급
19,000원
18,000원
△1,000원
 
중급
17,000원
16,000원
△1,000원
 
초급
12,000원
11,000원
△1,000원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응시생들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2015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도 첫 시험인 제2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월 24일 실시되며 원서접수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다. 합격자는 2015년 2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27회는 5월 24일, 제28회는 8월 8일 실시되며 마지막 시험은 제29회는 10월 24일 실시된다.        

             ○ 2015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26회
2014. 12. 16(화)~2015. 1. 7(수)
2015. 1. 24(토)
2015. 2. 10(화)
제27회
2015. 4. 14(화)~2015. 5. 6.(수)
2015. 5. 23(토)
2015. 6. 9(화)
제28회
2015. 6. 30(화)~2015. 7. 22.(수)
2015. 8. 8(토)
2015. 8. 25(화)
제29회
2015. 9. 15(화)~2015. 10. 7.(수)
2015. 10. 24(토)
2015. 11. 10(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접수하려면 사전에 I-PIN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공 I-PIN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 접속해 발급받은 I-PIN으로 로그인을 한 후, 원서접수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결제까지 마치면 접수가 완료된다.

공공 I-PI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공 I-PIN 센터 홈페이지(www.g-pi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걸쳐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 미성년 응시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 사고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4회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국민시험’으로 떠오를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12년 17만9755명, 2013년 38만8181명에 이어 올해도 37만3754명이 접수해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고급시험은 2012년부터 한국사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행정고시(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자격요건도 부여된다. 이 밖에 입법고시와 법원행시에서도 2급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2013년부터 한국사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다수 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국비 유학생과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국사시험을 한국사 시험 3급 이상 합격자로 대체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