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40대 ‘늦깎이 수험생’ 법무사시험 수석 김석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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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0대 ‘늦깎이 수험생’ 법무사시험 수석 김석중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1.27 11: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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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파산·면책분야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

 
                   김석중·제20회 법무사시험 수석·한양대 도시공학과 졸업

[법률저널= 안혜성 기자] 제20회 법무사시험 수석의 주인공은 1966년생 김석중씨다. “40살이 넘은 후로 나이를 세지 않았다”는 소개의 말에 장난스런 미소와 여유가 걸려 있는 느낌이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부담감에 대해 묻자 단호하게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김씨에게서 당당한 관록이 묻어났다. 하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다.

부산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수년간 고시준비를 하다 눈높이를 낮춰 법무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듣고 법학을 전공한 젊은 청년들과 경쟁해 합격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 각자 장단점이 있어 ‘나이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법무사시험 성격상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례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법무사시험은 다른 전문자격사시험이나 사법시험, 5급 공채 등에 비해 유난히 합격자들의 연령대가 높은 시험이다. 올해도 41세 이상의 합격자들이 65%를 넘기며 강세를 보였다.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공을 쌓은 실력자들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김씨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준비된 법무사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상가분양회사에서 상가분양업무를 시작으로 부동산업계에 발을 들였다. 업계의 혼탁으로 인해 2년 후 종합건설회사(동문건설)에 입사했지만 다시 2년이 지난 후 IMF의 여파로 퇴직을 하고 친구가 창업한 시행사에서 아파트 용지매입업무를 2년가량 맡았다. 2000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6년간 운영했다.

특히 그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공인중개업을 수행하면서 느낀 회의감이었다. 김씨는 “건전한 투자문화 없이 안팎으로 투기적 경향을 보이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고민 끝에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하기로 마음먹게 됐고 법무사를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처음 공부를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다. 5개월간 공부를 하고 1차시험을 봤지만 낙방했다. 다음해에 다시 5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재차 도전했지만 합격선에 크게 모자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받아들게 됐다.
보다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함을 절감한 김씨는 선택의 기로를 맞이하게 됐다. 본격적인 고시의 길로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위한 물적·실무적 준비를 더 갖출 것이냐를 고민한 끝에 후자를 선택했다.

2008년 말 일산에서 부산으로 낙향한 김씨는 법무사 실무와 가장 가까운 부동산업인 공인중개사 경매전문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3년간 경매와 관련된 민사집행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수험에 필요한 경제적인 여건도 마련할 수 있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사무실을 넘겨주고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인 수험의 길로 뛰어들었다.

첫 해에는 준비기간 부족으로 1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다음해인 2013년 드디어 1차시험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다.

1차시험 공부 비법을 묻자 김씨는 “제가 공부한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점수도 겨우 턱걸이로 합격했다”며 의외의 대답을 들려준 것. 김씨는 고시학원 등에 등록하지 않고 수험테이프를 구매해서 혼자 공부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차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학원에서 진행한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매해 시간을 안배하며 실전연습을 한 것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학원 인강에 맞춰서 진도를 따라가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 안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 수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씨는 법무사 1차시험에 대해 “매년 난이도가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만과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는 “경매실무 3년 경험으로 민사집행법에 꽤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민사집행법에서 고전을 했고 마지막 시간인 등기·공탁법에서는 시간이 모자라 마지막 7개를 내리 5번으로 찍는 수모를 겪었다”는 경험담으로 자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2차시험은 서울로 상경해 학원 동차반 강의를 수강하면서 준비했다. 민사소송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 처음 듣는 과목의 개념정리부터 쉽지 않았다. 3개월 과정 중 가장 나중에 배치된 형법은 강사와 맞지 않아 중도부터 사법시험 1차 강의와 교재로 대체했다. 진도의 3분의 2가량을 듣고 시험을 치르게 됐고 결국 과락으로 고배를 마셨다. 다른 과목들에서 합격선에 근접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확이었다. “결론이 틀리더라도 결론에 이르는 논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전체 문제를 끝까지 기술한 경우 평균 5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김씨는 초시 경험을 토대로 “집중적인 과정을 한 번이라도 거치고 실전을 치러 봐야 2차 적응력이 생긴다”며 “1차를 지방에서 처음 합격한 경우 동차반 수강을 꼭 권한다”고 조언했다.

재시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준비했다. 경제적인 문제와 동차반을 이미 한 번 수강했다는 자신감으로 2순환 즈음 서울로 올라갈 계획을 세웠다. 2007년에 사뒀던 사시2차 테이프와 교재로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했고 형법은 1차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사시 1차 강의와 교재로 2번 반복해서 들었다.

사실 법 공부의 경우 조문이 자주 개정되고 판례가 쏟아져 나오는 특성을 생각하면 몇 년전 강의와 교재로 공부를 하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김씨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권장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소송법의 경우 개정법과 차이 나는 것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중요 개정 내용의 범위를 파악했다는 것과 2007년 이후 판례를 대법원판례정보를 검색해가며 별도로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법무사시험으로 선회한 수험생들에게 “학설을 접어두고 학원 커리큘럼에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학설을 논점으로 전개할 시험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차에서 중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등기논술을 꼽았다. 암기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두려움이 컸고 막막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초시에서 과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형법이 어렵게 느껴졌다.

이미 사둔 교재와 테이프로 소화하느라 총론에서 법무사시험에 중요성이 떨어지는 학설을 버리고 가지 못해 고생을 했다. 하지만 막상 시험에서는 민법 제1문의 도급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오로지 조문만으로 사례를 풀어야 했다. 김씨는 “건설회사와 부동산에서 쌓은 경험이 받쳐 주지 않았다면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기술하겠다는 제1원칙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언급한대로 김씨의 답안작성 제1원칙은 ‘제 시간대에 전체 문제를 빠짐없이 푼다’는 것이다. 즉 시간안배를 가장 중시했다. 1차에서 시간을 맞추지 못해 애를 먹었던 경험과 초시에서 받은 점수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바탕이 된 원칙인 셈이다. 제1원칙을 지키기 위해 3순환 모의고사 과정을 실전처럼 연습했고 전 과목 모의고사 과정도 별도로 신청해서 소화했다. 다음으로는 불의타에 대한 대비책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번 시험의 경우 민법에서 도급이 출제되며 김씨를 포함한 많은 응시생들을 ‘멘붕’으로 몰아넣었던 바 있다.
 
그는 “출제된 사례가 조문만으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시간 내에 풀었던 것이 위기탈출법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제1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의타에도 적절한 대처법이 된 것이다.

김씨는 수석의 비결은 ‘마음 편하게 공부했다는 것’과 ‘운’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준비하지 못한 판례가 문제로 나왔고 마침 그가 정리해 둔 판례였다는 것. 그는 “형사소송법 1문과 민사소송법 1문 판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이라며 “수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판례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정리해 둔 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인터넷 법률정보의 상세검색을 잘 활용하면 판례정리와 이해되지 않는 사례 해결에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검색된 판례를 사실관계와 판례 내용으로 구분하면 사례와 문제, 기술할 내용으로 문제화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한 판례가 사례로 출제되는 경우 초안을 잡을 필요도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무작정 책의 회독수를 늘리는 것보다 매일 강의로 들은 내용과 유사한 최신 판례들을 검색하며 사례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 목표한 바를 이루고 준비된 법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김씨, 실무경험이 많은 부동산, 특히 경매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파산·면책은 그가 법무사로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다.

김씨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빚을 권하는 사회가 돼 너무 큰 사회적 비용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닥칠 현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하다”며 “아직 실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생각일 수 있지만 작은 힘을 보태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또 그의 꿈을 응원해 준 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NO!선배님과 저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이용배, 김영환, 박효근, 유석주, 배병한, 황인철 강사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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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법대08 2014-11-27 19:35:15
존경합니다...

성대법대08 2014-11-27 19:35:15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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