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村 1辯’ 마을변호사 1,455명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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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村 1辯’ 마을변호사 1,455명 도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26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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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8개월...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인기웹툰 조들호, 누리마을 명예변호사로

450명의 변호사를 215개 마을에 배정함으로써 첫발을 내딛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3배 이상, 배정 마을은 7배 이상(전국 1,412개 마을 1,455명의 마을변호사)으로 확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법무부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5일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순항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에는 전국 1,412개 읍·면 모든 마을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고 이들 기관이 26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란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을 연계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으로 편안하게 1차적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대한변협은 이같은 제도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크게 향상 시키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읍·면의 면적은 89,640㎢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100,305㎢)의 약 89%에 이르는 반면 읍·면 거주 인구는 9,403,276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51,141,463명)의 약 1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변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낮고 그 비용 또한 높다는 것.

▲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이 축사에 이어 마을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제공: 대한변협
이에 대한변협과 관계기관은 틈새 없고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기관은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됨으로써 상담건수의 다소와 상관없이 단 한사람의 마을 주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든든함을 느낄 것”이라며 “또 상대적 소외감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을변호사의 공식 상담건수는 현재까지 709건에 이르고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약 3,0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 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 대한변협이 지난 5월 실시한 ‘마을변호사 상대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중 상담을 시행한 후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78%였고 이를 통해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다.

암투병 중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에 어울리는 따뜻한 미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마음변호사’라는 애칭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들 기관은 마을변호사 전국 모든 읍·면 배정을 기념하고 제도의 질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1일 The-K 서울호텔에서 마을변호사 위촉식 및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 마을변호사, 대학교수 등 400여명이 참석해 향후 마을변호사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마을변호사 위촉식 및 심포지엄에 참가한 기관장들(앞줄 좌측 2번째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위촉된 마을변호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제공: 대한변협
▲ 위촉식에 이어 전문가들이 참가한 마을변호사 제도발전을 위한 심포지엄도 열렸다 / 사진제공: 대한변협
위촉식에서는 군법무관, 사법연수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9명의 마을변호사에게 직접 위촉장이 수여됐다. 특히 인기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 ‘조들호’를 인터넷 공간인 ‘누리마을’의 명예 마을변호사로 위촉됐다.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정수경 변호사가 “마을변호사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주제로, 주용학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이“마을변호사 제도의 효과적 홍보방안”에 대해,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마을변호사 제도와 리걸클리닉 연계방안”에 관해 발표했고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대한변협·행정자치부·법무부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마을변호사 제도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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