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3차면접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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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3차면접 폐지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1.25 13:5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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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사법인 유한회사 설립・조직변경 허용

법무사시험 3차 면접시험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신속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술시험인 3차시험을 삭제했다.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과 주관식인 2차시험을 통해 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단시간 내에 구술로 진행되는 3차시험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곤란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됐다.

 
실제로 법무사 3차시험은 최근 10년간 단 한명의 탈락자도 내지 않았다. 제18회 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탈락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3차시험 응시생들에 따르면 난이도 높은 법률지식 보다는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사법시험 등 수험경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사시험의 3차 면접시험이 폐지되면 전문자격사 시험 가운데 공인노무사시험이 필기 외에 면접시험을 치르는 유일한 시험으로 남게 된다.

개정안은 이 외에 법무사의 부수 사무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사법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무사법은 제2조의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나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등기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으로 열거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7호를 신설, 1~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는 경우 손해배상조치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법무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징계 확정 전이라도 법무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임인이 부적격 법무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에 3명의 구성원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명만 있으면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을 법무사법인으로 바꾸고 설립에 필요한 인원도 5명 이상의 법무사 가운데 2명 이상이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3명의 법무사 중 7년 이상의 경력자 1명이 포함되면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법무사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한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법무사법인의 대형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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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k 2014-11-26 02:56:55
일단 따고나서~~생각을......

nomhyun 2014-11-27 21:36:53
노무사 3차는 폐지 안하냐? 예전에 폐지한다고 했었는데

november 2014-11-25 16:27:43
따도 문제..어쩌냐

november 2014-11-25 16:27:43
따도 문제..어쩌냐

cksk 2014-11-26 02:56:55
일단 따고나서~~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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