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에 비법관출신 5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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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관에 비법관출신 50% 찬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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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적극 지지 밝혀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변호사·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변호사단체도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7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통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것.

대한변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엘리트주의’, ‘순혈주의’ 인사문제를 시정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것이 사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법안 통과 전이라도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부터라도 법안의 취지가 적극 반영되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은 판사에서 대법관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가 68명으로 전체의 815에 달한다. 나머지 16명도 검사 출신 9명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법학교수임을 감안하면 전체 대법관의 89%가 판사 출신에 편중됐다는 것.

현직 대법관 14명도 판사 출신의 법학교수 1명과 판사 출신 변호사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현직 판사에서 승진 임명된 상황.

이에 지난 11일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등 146명의 의원들은 대법관 14명 중 절반인 7명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불거진 황제노역 판결 등 각종 판결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또 법관 순혈주의 인사의 벽을 허물자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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