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밝혀
변호사, 재판관, 검찰관 등의 법조인구를 늘리는 방안 및 법조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거듭해온 일본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그 동안의 검토사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원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우선 사법시험합격자를 해마다 서서히 늘려 3년 후에는 현행 1.5배인 1500명으로 하고, 두 배인 3000명으로 하는 시점은 2010년에서 15년경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과대학원(로스쿨)의 신설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하도록 했으며, 로스쿨의 교육내용에 따라 "新사법시험"의 위상에 대해서도 명기했다.
새로운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로스쿨을 수료해야만 하지만, 원안에서는 경제적인 사유 및 사회인이라는 이유에서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주도록 했는데, 그 방안으로 "예비시험"제도를 두어 합격한 자에 한해서 新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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