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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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11.1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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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등록 및 부처배정

2014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수험생들은 초조하게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발표가 나면 합격자들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를 바탕으로 채용후보자 등록 및 부처 배정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질문을 정리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Q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순서]시험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시험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성적인가요?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임용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A. 채용후보자명부의 등록순서는 시험성적순에 의해 부여되고, 성적은 가산점까지 모두 포함한 점수입니다. 각 부처에서 임용을 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등록번호, 임용지역, 개인의 의사반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제1기준은 채용후보자등록번호 순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상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합격자에게도 위의 임용원칙이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Q [부처 배정] 7급 일반행정직을 합격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최종합격자의 부처 배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A. 안전행정부는 2013년부터부터 특성에 맞는 인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처맞춤형 충원시스템’을 통해 부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7급 공채 시험의 일반행정직(장애인 구분모집은 제외) 최종 합격자는 안전행정부가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전 공지한 ‘부처별 인재 선택기준’ 및 ‘ 부처별 배정인원’등을 참고하여 부처희망원(최대 3지망까지 지원 가능), 자기소개서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에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한 점수와 필기시험 점수(표준점수)를 합산하여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부처에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통해 희망했던 부터에 배정이 안되신 분은 채용후보자 명부순위 순으로 부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재추천 가능여부]원하지 않는 부처로 추천받았습니다. 타 부처로 재추천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최종 합격자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해 부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부처 재추천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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