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 3차 면접, 전원 합격 할까?
상태바
올 사시 3차 면접, 전원 합격 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1.07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압박 질문 없이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
응시자 205명 중 6명 심층면접에 회부

올해 사법시험 면접시험은 특별한 압박 질문도 없어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도 심층면접대상자가 6명에 달해 최종합격자 발표에 귀추가 쏠린다.

법무부가 5일부터 7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금년 2차 합격자 203명, 지난해 탈락자 2명 총 205명을 대상으로 제56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을 실시한 가운데, 응시생들은 예년 같지 않게 심적 부담이 적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들어 사법시험 면접은 법률적 소양과 논리력,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인성과 태도를 검증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올해도 전반적으로 이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일부 응시생이 답변에 대한 후속 질문이 이어지는 등 압박이 있었다고 전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이마저도 찾아보기 어려워 한층 가벼운 면접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집단토론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적인 주제나 판례의 법률적 쟁점과 관련된 주제가 제시됐다. 먼저 강용석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저속한 발언이 모욕죄를 구성하는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여부 △노조책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견해 △게임셧다운제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 토론 주제로 제시됐다.

▲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금년 제56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됐다. 짙은 가을녁의 오색단풍 속에 면접장 입구엔 기나긴 여정의 최종 관문을 알리는 '제3차 시험장'이라는 표말이 뚜렷했다 / @안혜성 기자
토론은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게임셧다운제에 대해 토론했다는 응시생 A씨는 “면접위원들도 응시생들이 편안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고 응시생들도 서로 크게 대립하는 일이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시간이 남은 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단 토론에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지만 실제 토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40분가량으로 끝난 조들이 있었다는 것.

이어진 개별면접도 짧게는 6분에서 길게는 15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 질문도 대답하기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응시생들과 다른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전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해서도 많은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개별면접에서 제시된 질문을 살펴보면 먼저 다수의 수험생들에게 제시된 질문으로 △공유와 합유, 총유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민법이 개정된 이유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쟁점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재산 환수 방법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 △헌법조문간의 우열 △재판할 때 양심의 결정 방법 △진술거부권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에 교통신호를 지키는 이유 등이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총308명의 응시자 가운데 11명이 심층면접에 회부돼 결국 2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응시자 대비 심층면접 비율은 3.6%였으며 심층면접자 대비 탈락률은 18.2%였다. 올해의 경우 205명 중 6명이 심층면접에 회부돼 16.7%로 낮아졌다. 이중 1명의 탈락자가 나온다면 16.7%인 셈이다.

하지만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있고, 임용시험의 성격이 거의 없어져 변호사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면접에서 탈락자를 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과연 수험가의 바람대로 응시자 모두 합격의 영예를 누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