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83개, 형사 58개팀...총 423명 신청
서면심사 문제 12일...본선 12월8일 발표
올해 6회째를 맞이해 개최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민사 83개, 형사 58개, 총 141개팀 423명이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제6회 대회 참가접수가 진행된 결과, 이같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경연대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은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1887~1964) 선생의 호를 딴 ‘가인(街人)’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함과 동시에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간 및 로스쿨과 법원간 교류 확대를 위해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대회에는 로스쿨 1, 2, 3학년 재학생들이 참가하되 개인 자격으로 로스쿨 원장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각 팀별 3인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제5회 대회에서는 민사 81개팀, 형사 71개팀, 총 152개팀 456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민사 2개팀 늘고, 형사 13개팀이 줄어, 총 11개팀 33명이 줄어들었다.
위 관계자는 “현재 분류작업 중이지만 25개 모든 로스쿨에서 1개팀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결선에서는 본선 각 1위 팀 총 12개팀(민사 6개, 형사 6개 팀)이 쟁쟁한 법리공방 및 변론 실력을 겨룬다.
대회 출제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사후심법률심을 전제한 법리논증방식으로 진행된다. 획일적 모범답안을 지양하고 독창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대회는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만큼, 변론기일 재판부는 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배석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대회 우승 각 1팀에게는 상금 각 500만원, 준우승 각 2팀에게는 각 400만원, 3~6위는 각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개인 최우수상 각 1인에게도 상금 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본선에 가장 많은 팀이 진출한 로스쿨에는 단체상도 부여된다. 특히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선발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해 제5회 경연대회에서는 민사부문 서울대팀(최영훈, 고효정, 김승현), 형사부문 부산대팀(감미란, 고병용, 박찬영)이 우수상인 가인상을 수상했다.
이성진기자님이 취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