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변호사 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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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호사 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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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10여 년 전 의약분업을 두고 의사협회와 약사협회간 치열한 설전이 오간 바 있다. 사회적 이슈가 한창일 때, 한 언론인터뷰에서 의협관계자는 “지금도 골목의원들 중에서는 굶어 죽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이후 의료수가(醫療酬價)와 관련해 또 다른 의협관계자는 “의사를 믿지 못하느냐”며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주문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기자는 “굶어 죽긴 왜 죽어, 모두 잘 만 사는데, 또 의사를 어떻게 믿어”라며 속으로 콧방귀를 뀐 적이 있었다. 지금 와서 보면 의약분업은 잘 했고 의사들에 대한 자정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은 정부와 입법부가 정책을 잘 펴왔다는 생각이 든다. 숱한 의사들이 마을 입구 곳곳에 있지만 진료를 한 번 받아보시라. 환자를 보는 듯 마는 듯 진료상담이 채 1분도 안 된다. 무엇인가 더 물어보려고 해도 분위기상 환자가 오히려 쑥스러워 곧바로 나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없는 환자를 만들어 의료수가를 타내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숱하게 보도되고 있다.

저렴하게 많이 사거나 팔 수 있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박리다매(薄利多賣)형 수요공급의 경제원리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엄연히, 시장경제주의만을 따를 수 없는, 특수 업종이 있고 여기에는 공익이라는 서비스 본연의 특성과 이를 국가가 보호·통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서비스업이 국민의 생명측면에서의 의료, 의약 분야와 국민 인권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의 법률 분야다. 결코 시장원리만 작용해선 안 되기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과 변호사법 등 관계 법제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셈이다.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 양자 모두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상호 윈윈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작용하게 된다.

다만 기자는 이 두 영역에서 소비자다. 따라서 선택 측면에서 다다익선이 좋고 주머니 측면에서 박리다매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서비스가 불량하고 불만족스러우면 다른 의사나 변호사를 저렴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력이야 고만고만하겠지 라는 속내도 없진 않다. 더 좋은 것은 실력도 있고 저렴하면 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 실력도 없는데다 불친절한, 독과점식 인력공급 시스템이다. 의사나 변호사는 많은데 찾아가는 곳마다 무성의가 판치고 불친절이 난무하고 또 수가마저 턱없이 높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 수(數)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교육의 안착을 위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법조계에서는 이미 변호사 수가 포화상태인데다가 로스쿨 교육도 부실하다고 응수하고 있다. 마치 절대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끝장토론을 보는 듯하다. 방법은 단 한가지뿐이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반긴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민사소송 60~80%, 형사소송 60%가량이 변호사 조력이 없는 나홀로 소송이 라고 한다.

수많은 의사들이 있어도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단 한명이 필요하듯, 억울해서 승복할 수 없다며 발버둥치는 의뢰인에게는 수만 명의 변호사보다 자신을 소송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단 한명의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로스쿨 측에서는 실력배양에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한다. 현 법조계 역시 과연 실력에서 자유로운지도 곱씹어 봐야 한다. 또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적어 서민들이 쉽게 찾지 않아,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닌지도 재고해 봐야 한다.

신규 변호사 배출인원을 틀어막고 있는 현 일본의 법조인력양성시스템은 분명 망한다. 출구를 틀어막은 법조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실지는 몰라도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국제법률시장에서도 도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 일본의 사태를 로스쿨측이나 법조계측 모두 아전인수 격으로 악용하는 듯하다. 질적·양적 제고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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